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급택시 사업계획변경 미인가에 따른 요금신고 내부종결 1. 택시물류과-12961(2018.4.24.)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고급택시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의 미인가에 따라 요금신고 접수하지 않고 내부종결하고자 합니다. 가. 내부종결 개요 붙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끝.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33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15149763
20210925131451
본청
택시물류과-13330
D00000334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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