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대상 여부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령해석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여부? 2. 질의배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3호 나목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 2)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건축법상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20세대 이상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아파트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건립한 아파트 및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3. 대립되는 의견 가. 갑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됨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2) 규정에 따라 건축법 상 용도분류에 따른 아파트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주택법』 제2조 12호에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사업계획승인분)도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되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아파트 및 주택단지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12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사업계획승인분)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임. 4.우리 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4/26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45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
15145908
20210925131451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531
D000003349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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