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대상자 조사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 제3항 나. 인재개발과-6221(2017.12.22.)호 “2018년도 교육훈련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업무종사자 교육 대상자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소방서 구조팀에서는 붙임3 서식에 의거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구분 :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교육 1) 관 리 자 :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부서의 장 (7시간) 2) 실 무 자 : 지원기관의 재난관련 담당자 (14시간) 나. 교육개요 1) 일정/인원 <실무자> 2018. 6. 11.(월) ~ 6. 12.(화) / 70명 내외 <관리자> 2018. 6. 14.(목) / 70명 내외 2) 대 상 : 긴급구조지원기관(90개 대상) 재난관리업무 종사자 3) 장 소 :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서초동 소재) 4) 과 정 : 시민수탁교육 / 재난관리(관리자, 실무자) 5) 내 용 : 긴급구조 및 재난관리 실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 결과제출기한 : 2018. 5. 10.(목)한 3. 행정사항 가. 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재난안전법 제66조) 나. 한 개의 지원기관이 여러 소방서 지원기관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서 파악 붙임 1. 2018년 서울소방학교 재난관리실무 교육계획 1부. 2.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현황 1부. 3. 2018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실무 교육신청 양식 1부. 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대상 및 제외기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병진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현장대응단장 04/25 오정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4층 / 전화 02-3706-1715 /전송 02-3706-1719 / acts7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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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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