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기 촉탁(손철)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대상 부동산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체납내역 압류대상 관할등기소 건수 금액(원) 4 36,782,29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 끝.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4/25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1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15141992
20210925132437
본청
38세금징수과-9107
D000003347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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