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법인세제과장) (경유) 제목 ’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18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개요 ○ ○ ○ ○ ○ ○ ○ ○ 나. 검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검토결과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1부. 2. 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붙 임 3. 신청서류(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정관,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결산서 및 사업년도 예산서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중관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4/25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15140836
2021092513243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373
D000003347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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