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한*기외 3)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한기외 3)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 부동산 압류 내역 연번 체납자명 (생년월일) 체 납 내 역 압 류 대 상 등기소 세 목 건수 금액(원) 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5 18,319,070 춘천지법 홍천등기소 2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55 81,707,360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3 자동차세 3 47,055,690 광주지법 영암등기소 4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1 8,317,080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기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 붙임 부동산압류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필승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4/2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0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3 /전송 02-2133-1038 / lps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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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한*기외 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028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필승 (02-2133-3483) 관리번호 D00000334668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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