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278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현 정지애 전결 04/24 박유미 ?유해약물안전관리사업? 보조금 심의회 결과보고 2018.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유해약물안전관리사업? 보조금심의회 결과보고 ’18년「유해약물안전관리사업」운영 주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4.19.(목) 16: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위원 9명 중 7명 참석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 ○ 심사방법 : 평가표에 의거 점수 집계 ○ 심의대상 연번 신청단체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설립일 단체 구분 비고 1 ○ 심의내용 - 사업운영 능력평가(30점) · 신청단체 성격, 재정능력, 유사사업 추진실적, 조직·기술·인력구성 - 사업의 적합성(50점) · 사업제안서 구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독창성·차별성·참신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정운영계획 - 사업의 효과성(20점) ○ 심의의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비고 Ⅱ 심의결과 ?? 최종 평가결과 신청기관 최종점수(평균) 선정결과 비고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운영주체로 선정 Ⅲ 향후 추진일정 ?? 심의결과 발표 : ’18.4.24.(화) 개별통보 ??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18. 4.30.(월) ?? 사업운영 협약체결 : ’18. 5.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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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3278
D00000334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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