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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210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양규 김병곤 이수진 정광현 04/24 代정광현 협 조 ’18년 2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2018.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18년 2차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우편요금 절감 결과 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우편요금도 절감하기 위하여 사전안내서를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3항, 제55조 (법무부, ’16.12.02.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7.07.26. 개정) ?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02., ’14.03., ’15.0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직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안내장을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영치안내장 송달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운영 (’13.5.) ? 자동차세 및 자동차과태료 번호판영치 통합조회 기능 개발 (’14.7.) ? 구청업무담당자 의견수렴(기존2회→4회 확대시행) (’15.4.) ? 자동차번호판 영치후 1년이상 미반환번호판 직권 폐기지침 통보 (’15.12.) ? 자동차번호판 영치구역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반대 : 15) (’16.1.~2.) ?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치구 영치팀 통합 권고 (’17.3.) ? 자동차번호판 영치유예(생계형의 경우)기간 시스템 반영 (’17.12.) Ⅱ ’18년 2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 사전안내장 및 홍보물 문구(전화번호)변경 : ’18.3.23.~4.2. ? 우편료정산 카드정보 확인 ??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자료 취합 : ’18.4.3. ? 교통 분야 및 세외수입분 체납자료 취합 ??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 자료생성 : ’18.4.4. ? 과태료 30만원 이상, 최초 납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분 자료 생성 ?? 국토교통부 차적망 조회 주민망 검증 : ’18.4.5.~9. ?? 우편발송자료 생성 및 발송(우체국) : ’18.4.10.~4.12. Ⅲ ’18년 2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 영치대상 자동차수 : 8,687건 ?? 대상 전체 과태료 건수 : 45,912건 ?? 대상 체납 과태료 금액 : 4,044백만원 ? 의무보험위반 과태료 : 3,189건, 1,232백만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 38,296건, 1,918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1,305건, 80백만원 ? 기타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 3,212건, 812백만원 ?? 사전안내서 우편발송 : ’18.4.13.(금) ? 우편발송 통수 : 8,687건 ?? 사전안내서 발송후 과태료 징수 실적 ? 과태료 징수 현황 : ’13년~’18년,4월. 993억 징수 (기준일: 2018.4.20. 단위: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량대수 영치 건수 자납 대수 체납현황 징수현황 미징수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43,913 92,235 69,537 2,304,843 267,307,897 1,181,799 99,353,344 1,123,044 167,954,553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5년 40,494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7년 39,756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8년 16,302 7,109 4,102 150,735 15,741,603 85,402 6,905,393 65,333 8,836,210 1. 영치대상 차량대수 : 사전안내장 발송건수 2. 자납대수 : 현시점 기준 자납 처리된 건 3. 체납현황 =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4. 징수현황 :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5.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 추이 ※ 영치율 : 18%(’13 )→ 21%(’14) → 30%(’15) → 35%(’16) → 37%(’17) → 37%(’18) ▷ 건수기준 : 22%(’13) →30%(’14) →38%(’15) →46%(’16)→50%(’17)→51%(’18) ▷ 금액기준 : 13%(’13) →21%(’14) →28%(’15) →33%(’16)→36%(’17)→37%(’18) Ⅳ ’18년 2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우편료 절감 실적 ??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으로 우편료 절감 실적 (단위: 원) 차수별 절감액 절감율(%) 서울시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 단독 발송금액 5차('15.04.) 52,306,450 58.8 36,624,600 88,931,050 6차('15.07.) 27,584,480 58.2 19,814,920 47,399,400 7차('15.10.) 35,298,040 59.0 24,573,920 59,871,960 8차('16.01.) 31,790,410 58.3 22,728,590 54,519,000 9차('16.04.) 27,377,600 58.2 19,646,440 47,024,040 10차('16.07.) 28,038,120 57.9 20,399,640 48,437,760 11차('16.10.) 26,544,910 55.9 20,960,570 47,505,480 12차('17.01.) 32,523,740 58.2 23,321,260 55,845,000 13차('17.04.) 22,562,040 64.9 12,211,890 34,773,930 14차('17.07.) 30,473,400 55.3 24,596,976 55,070,280 15차('17.11.) 27,424,220 57.8 20,061,580 47,485,800 16차('18.01.) 22,240,830 59.2 15,315,180 37,556,010 17차('18.04.) 23,378,230 57.2 17,471,150 40,849,380 총계 387,542,470 58.4 277,726,716 665,269,090 ?? 예산절감 효과 (평균 110백만원) ? ’18년 : 45백만원 = 22.2백만원 + 23.3백만원 (‘18년 4월 현재) ? ’17년 : 112백만원 = 32.5백만원 + 22.5백만원 + 30.4백만원 + 27.4백만원 ? ’16년 : 113백만원 = 31.7백만원 + 27.3백만원 + 28.0백만원 + 26.5백만원 ? ’15년 : 105백만원 = 52.3백만원 + 27.5백만원 + 35.3백만원 Ⅴ 향 후 일 정 ?? 영치사전안내서 일반등기 발송 : ’18.4.12.~22. - 본인 수령후 납부기간 10일 경과후 미납부차량, 영치등록 처리 ?? 본인 수령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8.4.23.~30. ??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18.4.26.~5.1 - 본인 수령외 공시송달 ?? 공시송달분 영치 차량 시스템 반영 : ’18.5.28. - 공시송달후 2주후에도 미납부시 영치등록 처리 ?? 차기 사전안내서 발송 : ’18.7. 붙임 1. 통합 우편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끝. [붙임1] ’18년 2차 사전안내서 통합발송 우편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기관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계 23,378,230 57.2% 17,471,150 40,849,380 서 울 시 1,088,710 75.7% 349,940 1,438,650 종 로 구 1,402,870 67.1% 687,830 2,090,700 중 구 1,638,010 67.2% 800,450 2,438,460 용 산 구 818,620 57.7% 599,330 1,417,950 성 동 구 892,840 60.2% 589,280 1,482,120 광 진 구 608,810 58.5% 432,400 1,041,210 동대문구 719,790 53.8% 617,430 1,337,220 중 랑 구 556,930 52.8% 498,770 1,055,700 성 북 구 530,390 58.9% 370,060 900,450 강 북 구 547,180 55.0% 448,490 995,670 도 봉 구 471,950 52.7% 424,360 896,310 노 원 구 645,880 56.5% 496,760 1,142,640 은 평 구 630,060 48.7% 663,690 1,293,750 서대문구 575,930 60.9% 370,060 945,990 마 포 구 992,490 59.7% 669,720 1,662,210 양 천 구 632,380 51.3% 601,340 1,233,720 강 서 구 834,840 48.9% 870,840 1,705,680 구 로 구 790,500 50.6% 770,280 1,560,780 금 천 구 463,840 48.1% 500,780 964,620 영등포구 1,157,450 55.4% 931,180 2,088,630 동 작 구 655,830 61.4% 412,290 1,068,120 관 악 구 802,970 51.0% 772,300 1,575,270 서 초 구 1,760,030 62.0% 1,080,010 2,840,040 강 남 구 2,375,990 56.5% 1,828,180 4,204,170 송 파 구 1,118,990 52.0% 1,031,740 2,150,730 강 동 구 664,950 50.4% 653,640 1,318,590 ※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45,912 4,044,002,230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110 67,377,14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3 4,037,100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6 2,142,360 (구일반)자동차관리(안전기준부적합)법위반과태료 11 678,270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3,189 1,232,911,780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39 9,484,54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563 656,552,93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정기정검지연)위반과태료 1 16,260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526 148,442,710 (구일반)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허가)위반과태료 2 346,140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56 3,481,780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38,296 1,918,531,22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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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210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규 (02-2133-4977) 관리번호 D00000334680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교통위반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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