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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급배수시설 및 나루폭포 점적관수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322 결재일자 2018.4.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임성은 신용우 04/24 이임섭 협조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급배수시설 및 나루폭포 점적관수 실정보고 검토 2018.04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급배수시설 및 나루폭포 점적관수 실정보고 검토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사업과 급배수 시설 및 나루폭포 점적관수 시설에 대한 실정보고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천호수 제2018-179(2018.4.20.)호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 위 치 : 아차선역 ~ 광나루역 ○ 규 모 : 폭 6차로→10차로,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 사업기간 : 2010.10.11.~2018.06.30 ○ 총사업비 : 1,060억원(조경 50.8억원) ○ 도급사 : 해동건설(주)외 1개사 건설사업기술자 검토내용 ? 검토사유 ? 지하차도 상부 경관개선 시행중 바닥분수 급·배수 시설을 토목 우수배수 배관 Level을 고려하여 강제배수로 변경 및 토목 분 누락된 배수배관과 상수도 급수배관을 반영하고, 나루폭포 구간은 축경식 정원을 연출하게 되어있어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점적관수 설비를 설치하여 수목 보호와 향후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천호(G)-2018-111(2018.4.16.)호 ? 검토내용 ? 급배수 시설 변경 ? 수경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급배수시설은 설계 현황의 변경(토목 우수맨홀의 위치, 맨홀 레밸, 상수 인입점 등)으로 자연배수 시 완전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향후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강제배수로 변경 하고 토목분에서 누락된 상수도인입 및 배수배관 연장을 반영 하고자 함. - 나루폭포, 바닥분수 급,배수 시설 ? 나루폭포 점적관수 설비 반영 ? 나루폭포 자연석 쌓기 뒷 채움은 경량성토재인 EPS블럭 설치 후 표토를 성토하는 방식으로 되어있고 또한 경사면으로 수목식재 후 주기적인 관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목고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점적관수 설비를 설치하여 수목 고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루폭포 점적관수 시설 설비평면도 ? 설계자의견 내용 - 급·배수 시설 변경 ?지하차도 상부경관개선 공사중 바닥분수, 나루폭포 수조, 기계실과 관련한 급·배수시설을 현황변경에 따른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연배수에서 강제배수 System으로 변경하여 분수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나루폭포 점적관수 설비 반영 ?나루폭포 구간의 봉우리와 바위틈에 분재한 소나무와 화목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점적관수 설비를 반영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 관련법령(설계요령, 지침 등) 검토 검토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내용중 1항.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에 해당되며, - 제19조의 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시공성 및 유지 관리성 검토. ■ 수량증감대비표 NO. 공 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수경설비공사 1) 급·배수 시설 식 STS Submersible Pump 50Ax2.5HP 대 STS Pipe(3.0T) 100A m 전기설비 식 그 외 자재 식 2) 나루폭포 점적관수설비 식 ■ 개략공사비 증감대비표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직 접 공사비  수경설비공사 바닥분수설치공사 급배수시설 나루폭포 점적관수설비 합 계 제 경 비(간접공사비)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총 공 사 금 액   ■ 적용단가 검토 ? 항목별 신규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항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계단가x협의율(86.352%) 적용(신규단가 협의조서 참고) ? 신규품목 : 급배수시설, 나루폭포 점적관수설비 ■ 예산검토 ? 총사업비 내에서 시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검토결과 붙임 : 천호수 제2018-179(2018.4.20.)호 문서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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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경관개선 급배수시설 및 나루폭포 점적관수 실정보고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5322 생산일자 2018-04-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은 (02-3708-8794) 관리번호 D000003346771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도로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