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마포로1구역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문서번호 기전과-3742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정영술 04/23 양영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마포로1구역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검토 보고 (마포로1구역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주)한양으로 부터「마포로1구역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공사 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함. ?? 관련근거 ○ 마포한양-제2018-0407(2018. 4. 20.)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7922(2018. 4. 3.) ?? 공사개요 ○ 공사명: 마포로1구역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신호) ○ 공사 기간: 승인일 부터~2018. 5. 31. ○ 공사 장소: 마포로 19-2지구(서울마포우체국) 주변 ○ 원인자: (주)한양 ○ 설계·감리·시공 업체명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교통신호기 ㈜동림티엔씨 ㈜협우지여엔지니어링 경태건설㈜ ?? 주요 공사내용 ○ 교통신호기 - 경보신호등: 신설 3조 - 교통신호지주: 신설 1본 - 기타: 신호케이블, 전원선 설치 ?? 검토결과 연번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1 - 설계도면 등과 경찰청 규제 심의내용 일치여부 적 정 2 - 원인자와 설계, 시공 간의 계약여부 등 적 정 3 - 설계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설계업등록업체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의 교통전문분야(교통기술사보유)신고업체) 적 정 4 - 시공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신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적 정 5 - 감리업체 자격의 적정여부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감리비 부과의뢰) 적 정 6 - 기타 주요기자재 품질 및 적성성 검토(인증자재 여부 등) 적 정 ?? 조치의견 ○ 검토결과 제반 규정에 적정하여 아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규제 심의 -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 사항 및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이행 -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납부 후 승인처리 붙임 1. 공사 승인 요청(공문) 1부. 2. 경찰청 규제문서 1부. 3.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4.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15126828
20210925133220
본청
기전과-3742
D00000334555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