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 기간 연장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조사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나. 화재번호 2018-082(2018.04.23.) 다가구주택 301호 2. 화재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화재개요 1) 일 시 : 2018. 04. 23(월). 12:17경 2) 장 소 :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50 (갈월동 51-2) 3) 내 용 : 다가구주택 3층 301호 출입구 부근에서 원인미상의 화원에 의해 발화되어 벽체 및 세탁기, 냉장고 등 집구류 일부 소실됨 나. 조사기간 연장 사유 ○ 화재현장 전선 수거물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에 따른 정확한 화재조사를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끝. ★담당자 김형우 지휘3팀장 정갑진 현장대응단장 04/23 이성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27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당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49-0119 /전송 02-792-5117 / newti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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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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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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