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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1039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경학 사창훈 김권기 황인식 04/23 윤준병 협 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권담당관 서병철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2018. 4. . 서울특별시 (인 사 과)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피해발생 사전예방 및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위하여 인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사건 처리개요 ?? 2014년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 등 발생이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장방침, ‘14. 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방침, ‘14. 9.29)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18. 3.21) ??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 성희롱 핫라인, 괴롭힘신고시스템 등을 신설하여 사건 접수 후 시민인권보호관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 ○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과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 인사조치 및 징계절차 진행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 2133-5700 인사기획팀장:사창훈 ☎ 5702 담당:김경학 ☎ 5703 ?? 인사조치 기준 현행 기준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징계감경 배제 등)을 적용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 ?승진심사 대상자 다면평가시 성희롱 관련 항목 신설 부서 책임자(4급 또는 5급 부서장) 연대 책임제 시행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부서장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부서장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2 인사조치 기준 강화의 필요성 <시장요청사항(정례간부회의 ’18. 3. 15.)>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이슈화된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수습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가해자에 대한 전보시기, 전보방법, 보직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전보 곤란 ⇒ 세부 전보기준 마련 ?? 부서장의 연대책임 범위가 4급 또는 5급으로 한정되어 실?국?본부장의 관심도 저하 ⇒ 실?국?본부장 연대책임으로 확대 ??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근무를 관리하기 위한 정기?수시전보시의 사전확인 절차 미흡 ⇒ 전보사전 확인절차 강화 ?? 성희롱 등 현황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일부서 근무가능성 존재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방 3 인사조치 강화 계획 ?? 기본방향 가 해 자 ? 가해자 직무배제(필요시 先 직위해제) 또는 즉시 전보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제외, 주요보직 제한 등 디센티브제 적용 책 임 자 ? 부서책임자 연계 책임제 확대 시행(부서장→실?본부?국장) ? 인권교육 1주일 이상 의무 이수, 성과연봉 등급 하향 조정 인사관리 ? 가해자 인사관리책임제 시행,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체계적 분리 관리 가해자 인사조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전보인사 조치 강화 ○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는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先 직위해제 조치로 피해자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한 강력한 인사 조치 확행 ※ 괴롭힘(신체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위계활용 압력행사, 직원 따돌림 등) 사건의 행위자도 분리 근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 행위자에 준하여 조치 가능 격리시기 ? (상담 및 신고단계) 성희롱 핫라인, 인권센터 상담 및 신고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조치 원칙 ? (조사단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옴부즈만) 조사단계에 피해 상황이 확인되는 시기에 격리 ※ 단, 언어폭력 사건의 격리 시기는 조사단계 또는 조사결과 이후 조치 전보대상 ? (가해자) 전보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 본인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보 우선 배려 조치방법 ? (대기근무) 행정국 대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조치 ? (직위해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즉시 직위해제 조치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 시기> 격리조치 시기 인지단계 신고 단계 조사단계 조사결과 사후조치 성희롱 성희롱 피해 발생 성희롱 핫라인 인권센터 (인권,여성)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사항 등 결정문 통지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조치 또는 징계요구 격리조치 시기 인지단계 신고 단계 조사단계 조사결과 언어 폭력 언어폭력 등 피해 발생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인사과) 조사담당관 또는 시민인권보호관 인사조치 또는 징계요구 ※ 기초사실(반복발생, 주변여론, 인권침해 가능성 등) 확인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주의 및 부서장을 통한 교육 등 개선 권고 ○ 인사조치 요청 조사부서(조사담당관?인권담당관)는 신고 또는 조사단계에서 즉시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서(붙임 2)’를 작성하여 인사과로 통보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제외 강화 ○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 (성과연봉) 평가대상기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주요보직 제한 신규 ○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5급이상 관리자는 주요보직 부여 제한 ○ 주요보직 : 주무팀장(4급 단위), 주무과장(3급이상 단위), 주요 실?본부?국장 ○ 제한기간 :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부서 책임자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성희롱 사건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확대 ○ 연대책임대상 확대 : 부서장(4급 또는 5급) → 부서장?실?본부?국장 - 부서내의 직원간의 성희롱·언어폭력 발생 : 부서장 연대책임 -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간의 성희롱·언어폭력 발생 : 실?본부?국장 연대책임 ○ 연대책임내용 -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및 성과연봉 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 - 인권교육(1주일 이상) 의무 이수 ○ 관리자 관리책임 범위(성희롱?언어폭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 : 연 1회 이상, 100% ? 6급이하 전 직원,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5급이상 관리자 ? 여성정책담당관 주관 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 : 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발생 시 언론동향 및 사건보고 등 초기대응(여성정책담당관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에 보고 ※ 성희롱 사건 보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문서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철저 - 사건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사건 처리 종료 후) <부서장 연대책임 범위> 피해자 행위자 연대 책임자 사례 ① A부서 직원 A부서 직원or팀장 A부서장 사례 ② A부서 직원or팀장 A부서장 A부서장 직근 상급관리자 사례 ③ A국 직원or팀장or부서장 A국 기획관(단장) A국 실?본부?국장 ○ 관리책임 범위 미이행 판단 - 관련부서(여성정책담당관,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인사과)와 협의하여 성희롱교육, 사건발생보고, 2차피해예방 조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인사관리 등 사후관리 확행 ?? 비위행위자 ‘인사관리 책임제’ 운영 신설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간상 분리는 물론 업무상 관련도 배제되도록 인사관리 책임제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 관리기간 : 퇴직시까지 ○ 관리기준 ① 근무하는 공간을 분리하며, 분리우선 순위는 ( 건물 > 실?본부?국 > 사업소 > 부서 ) 순임 ② 인사운영 여건상(소수직렬 등) 근무하는 공간이 동일 건물 내의 부서만 달리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 필요 ○ 관리방법 - 정기?수시 전보시 전보검토보고서에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을 신설하여 2차 피해 사전 예방 정기전보 ① (1차확인) 총괄담당이 전보대상 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해당직렬 담당에게 피해자와 동일부서 근무배치 되지 않도록 안내 ② (2차확인) 전보결과 보고서에 성희롱?언어폭력 전보대상자 조치현황 보고 사항 별도마련 ■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전보 현황(예시) 구 분 관리대상 금회전보대상 금회전보대상 격리유형 계 가해자 피해자 건물 실국 사업소 부서 계 20 3 2 1 1 1 1 성 희 롱 15 2 1 1 1 1 언어폭력 5 1 1 0 1 수시전보 휴?복직, 파견복귀 등 수시전보 시 전보관리 대상 전보검토 보고서 하단에 ‘성희롱?언어폭력 사전 검토’ 항목을 신설 ■ 성희롱?언어폭력 사전 검토(예시) 전보관리대상 사전검토 사항 해당 여부 성희롱?언어폭력 전보관리대상 여부 검토 결과 있음□, 없음?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가해자 인사관리 신설 ○ 관리대상 :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공무원 ○ 구축방법 : 인사전산관리시스템 내 구축(별도 관리 메뉴 신설) ○ 활용방안 : 행위자, 피해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여 인사지원 ○ 접근권한 : 2명(인사기획팀 1, 기술인사팀 1) - 접근 권한자 이외에는 관련 내용이 열람되지 않게 철저한 비밀 유지 ○ 구축시기 : ’18. 4월 중 ?? 인사위원회 심의 강화 개선 ○ 조사부서 참석확대 - 성희롱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가해자의 비위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기타 정상 참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도 인사위원회에 조사부서 자격으로 참석 ※ 인권담당관에서 조사한 사건에 한하여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 확대내용 : 1명(조사담당관) → 2명(조사담당관 1, 인권담당관 1) - 시행시기 : ’18. 4월 ○ 성평등 전문가 위원 위촉 - 인사위원회 위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 성범죄 관련 연구?사건처리 경험이 있는 법조인(법관?검사?변호사), 성폭력 또는 여성인권 관련 상담 경력이 있는 전문가 등 - 위촉인원 : 2명(위원회별 각 1명) - 시행시기 : 위원 중 임기 만료 등으로 신임 위원 선발 사유 발생시 성평등 전문가 우선 위촉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포상 신설 ○ 대 상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로 인증 받은 부서 ※ 성희롱 예방관련 종합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인증지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는 부서에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인증(여성정책담당관 주관) ○ 시 기 : 인증심사 일정과 연동하여 표창 ○ 추천훈격 : 시장(표창장, 부상-포상금)-포상 금액은 인증심사계획 수립시 검토 ※ ’18년도는 인사과 포상금 예산에서 배정하고 ’19년부터는 여성정책담당관에 포상금 예산 편성 ○ 선정절차 성평등실천 우수부서 인증심사계획 ? 인증부서심사 ? 표창대상 추천 ?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수여 여성정책담당관 외부심사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여성정책담당관 ?? 다면평가반영 확대 강화 ○ 다면평가 항목 중 성희롱?언어폭력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전 직원의 성희롱?언어폭력 예방 인식 개선 제고 5급이상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다면평가 배점 : 5점 ? 8점 6급 이하 ?성희롱?언어폭력 관련 다면평가 배점 : 2점 ? 9점 ※ 관리자 다면평가 개선 계획에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4 행정사항 ??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 ’18.4월 ?? 인사위원회 위원 성평등 전문가 위촉 : ’18년 상반기 중 ?? 인사위원회에 시민인권보호관 참석 협조 : ’18.4월부터 ?? 부서별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추진내용 추진부서 전보인사조치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 직원교육 전부서 다면평가반영 성희롱?언어폭력 관련항목 다면평가 점수 상향 반영 인사과 행위자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성희롱?언어폭력 징계 명단 관리 및 통보 인사과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적용 전부서 주요보직제한 성희롱?언어폭력 징계 명단 관리 및 통보 인사과 주무부서 관리자 연대책임 관리자 연대책임 대상 명단관리 및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인사과 인사관리책임제 성희롱?언어폭력 관련자 명단 관리 및 인사관리 책임제 시행 인사과 전산시스템 구축 성희롱?언어폭력 명단 전산시스템 구축 인사과 인사위원회 성희롱 사건 징계 심의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부서 자격으로 참석 인권담당관 인사위원회 성평등 전문가 위촉 인사과 인센티브 제공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심사 계획 수립시 우수부서 표창수여 반영 여성정책담당관 붙 임 1 인사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접속단계 [보안강화] 접속시 사용자 ID와 3차 비밀번호 관리 전보대상 통합관리 [전보관리 대상 ] 전체 전보관리 대상현황 관리화면 생성 ?전보대상 여부확인 [정기대상 확인] 정기전보시 전보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전보격리 매칭조회 [격리여부 확인] 전보매칭 결과 격리여부 확인 붙 임 2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조사 사실 통보 수신 : 인사과장 제목 : 가해자 인사조치 검토 요청 사건(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사 건 명 가해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사건요지 (가해사실) ※ 필요시 별지작성 조치의견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근무 필요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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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1039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학 (02-2133-5703) 관리번호 D0000033455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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