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도시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514 결재일자 2018.4.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박순봉 최영창 04/23 권기욱 협 조 실무사무관 채군석 대도시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대도시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계획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주거)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체계 구축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2018년 지적·토지업무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실행) 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 추진 배경 ○ 자치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이 부진함 (’12년~현재: 5개 지구 완료) ○ 도시재생사업이 지적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발 사업만 추진되어 이웃 간 경계분쟁 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P13)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권자는 계획수립 이전에 선정지역에 대한 지적 부합여부를 사전 조사 - 사업계획서 상 신축(구조변경 포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지적불부합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고려 활성화 계획을 수립 Ⅱ 추진 방향 ?? 연계대상 사업: 서울시 도시(주거)재생 88개 사업 (붙임2 참조) ○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15개소 ○ 서울형 도시재생: 3개소, ○ 주거환경관리사업: 60개소 ○ 도시활력증진사업: 8개소, ○ 새뜰 마을사업: 2개소 ?? (실행계획 수립 단계) 지적 부합여부 조사 실시 ○ 지적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지적 경계 부합여부 조사 지적경계 불일치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후 서울시 통보 ○ 도시재생부서: 지적 경계 부합 여부조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포함 ?? (실행계획안 의견수렴 단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등 개최 ○ 지적부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주민설명회를 도시재생 공청회 등에 포함 주민설명회 개최 시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중점 설명 ○ 도시재생부서: 공청회 등에 지적재조사사업 설명 절차를 명시 ?? ’18~’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연계 지침 마련 Ⅲ 추진 일정 ?? ’18. 4.~ 5. 연계대상 사업 조사 (자치구) ○ 도시재생사업 현황 통보 (서울시→자치구) ○ 지적부서: 도시재생사업 선정지역 지적경계 부합 여부 조사 ○ 도시재생 부서: 선정지역 지번별 조서와 도면 등 협조 ?? ’18. 6. 시범 사업지구 선정 및 담당자 회의 ○ 시범 사업지구 공모 및 선정: 2~3개 지구 ○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사례 도출 가능한 지역 선정 ?? ’18. 7.~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연계 시범사업 실시 ○ 단계별 사업절차 등을 설정하여 연계 · 협력 추진을 지원 ○ 두 사업의 단계별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자치구) ?? ’19. 1.~12. 시범사업 결과(중간 평가) 분석 ○ 두 사업의 협력시기, 방법 등 사업 완료까지의 단계별 연계 체계 구축 ○ 사업 연계 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연구 Ⅳ 기대 효과 ?? 연계 시범사업 추진으로 대도시지역 지적재조사 활성화 모색 ?? 도시재생과 지적 경계 정비를 동시에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와 담당자 의지 제고 붙임 1.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1부. 2. 서울시 도시(주거)재생사업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8.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국토부 주거지지원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도시(주거)재생사업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대도시 지역의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방안 -지적재조사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연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514 생산일자 2018-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3453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