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수 산정방법)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3902호(2018.4.17.)와 관련입니다. 2.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조합원수 산정방법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조합원 중 1세대에 속하는(부부) 갑과 을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A, B, C 3개의 물건을 공유로 소유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갑은 A물건, 을은 B, C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갑과 을은 1인의 조합원으로 봐야하는지 갑과 을을 각각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갑과 을이 1세대인 경우 1명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4/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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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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