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소형주택 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문의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4항에 의해 확보된 소형(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의한 인수자가 아닌 당해 구역 조합에서 직접 사업구역 내 종전 주택 세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위 법률에 따라 건립되는 소형주택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수된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 시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직접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주거사업지원팀장 정재현 주거사업과장 04/19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44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6)
15105733
20210925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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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4495
D000003343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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