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장애인공동생활가정 퇴직적립금 및 이자) 1. 강서구 장애인복지과-8782(2018. 4.17.)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과년도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 발생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환수하고자 세외수입 부과승인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외수입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 비 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강서구청장 1,336,830원 - 강서구 소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과년도 퇴직적립금 및 발생 이자 ? 퇴직적립금 : 1,336,830원 ? 운용손익 : 5,209원(서울시 단수계좌 납부예정) ※ 9원 단수 세입처리(우리, 1601-07300-000-8)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209원 붙임 : 반납고지서 발행 요청 공문(강서구)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이민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9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7)
15105403
202109251357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213
D000003343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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