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68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노현욱 문홍식 김윤규 04/19 정수용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2018. 4. 지 역 발 전 본 부 (서남권사업과)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 및 R&D 지원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수탁 협약 개요 ○ 협약서명 :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 수탁자/협약 체결일 : 서울주택도시공사(SH) / ’18.4.23.예정 ?? 협약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2조 (위?수탁 사무) 법령상 관리업무 및 기업지원 업무(세부내용 붙임 ‘협약서’ 참조) 제3조 (위?수탁 기간) 2년 8개월(2018.5.1~2020.12.31.) 제5조 (수탁재산 등의 관리) 수탁재산(마곡광장)은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전대 가능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 (사업의 수행) 공사 내 마곡산업단지관리단 설치, 서울산업진흥원 협력 제8조 (자부담계획)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관의 자부담 계획 제출 및 이행 제12조 (사업비 지급) 사업비 매 분기별 지급, 분기 개시 1월전 청구 제14조 (정산 및 반납)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정산서 제출(20일 전까지 잔액반납) 제15조 (지도?점검) 연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제19조 (제3자 위탁 금지) 시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 범위 내 제3자에게 재위탁 가능 기타 보험가입,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해제?해지 조건,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효력 등 명시 ?? 향후 일정 ○ 협약서 공증(서울시 보관 협약서) ’18. 4. 30. ○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 고시 ’18. 5월 초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의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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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68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현욱 (2133-1520) 관리번호 D0000033437462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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