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청렴도 향상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94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석은숙 홍맹식 04/19 김중영 협 조 정수과장 代정갑평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수도박물관장 이미영 2018년 청렴도 향상계획 2018. 4.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8년 청렴도 향상 계획 2018년 상수도 행정의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투명하고 부패없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8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계획 (본부 행정운영과-3764호, ’18.4.10) 2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 ?? 청렴문화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의 신뢰 회복은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 확대 3 추진목표 ??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4 추진계획 국민권익위 청렴 측정분야 집중관리 1 권익위 평가대상 청렴 해피콜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청렴 해피콜 운영과 관련하여 대상 민원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청렴해피콜 명부 등록업체(개인 또는 법인)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하여 개선대책 마련 ? 상수도 관련 공사ㆍ용역 관리감독자에 대한 청렴인식 제고 ?? 청렴도 평가 조사 ?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대상 공사분야 용역분야 공유재산분야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 평가시기 : ’18. 7 ~ 10월 ? 평가방법 : 청렴해피콜 명부에 등록된 업체(개인 또는 법인)에 유ㆍ무선 전화를 통한 부패지수, 청렴, 업무공개 등 평가 ?? 추진계획 ? 대상업무 처리 후 부서장 해피콜 실시 - 공사?용역분야 : 계약체결, 설계변경, 준공 후 7일 이내 - 2개월 단위로 권익위 청렴 모집단 대상 추가 청렴해피콜 실시 ※업무처리 절차 명확성, 친절성, 기타 불편사항 등 설문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붙임1」) ? 청렴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 간담회 대상 : 공사?용역 분야 등 관계자(현장소장, 감리, 대리인 등) 2 「청렴10계명」생활화 ?? 제작방법 : 본부 행정운영과 ? 각 부 및 사업소에 PDF파일 배포 ?? 활용방법 : 전직원 책상 위, 현장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비치 ??「청렴10계명」내용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등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안내 등 3 공사 현장과의 소통 활성화로 신뢰 구축 ?? 추진방향 ? 공사 현장소장, 감리업체 관계자 등 현장과의 소통강화 ? 상호 신뢰구축 및 청렴문화 정착 조성으로 외부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 현장소장,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및 원활한 소통으로 갑을 관계 해소 - 대상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공사관리관 등 - 내용 ?발주자 우위가 아닌 대등한 계약 상대방으로 존중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공사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1 청렴한 직장문화 및 잘못된 관행타파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목적사용 준수 ? 전보?성과 평가시 공개적, 합리적인 인사업무 처리 ? 부서장이 주도하는 부당한 관행타파 및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집행 예방 ?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요령 등 교육 - 대상 : 부서별 전직원(수시) - 내용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1회 4만원 이하로 집행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기재 ?건당 50만원 이상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 기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소속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와의 관련성 명시(한도 건당 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내용을 구체적 명시(축의금, 조의금 집행금지) 출장여비 ?근무상황부 확인 후 “실제 출장한 자”에게 여비 지급 ?관용차량 이용자, 4시간 미만 출장시 여비지급 기준 준수(1만원공제 후 지급) 급량비 ?법인카드(현금영수증)의 의무사용 및 사용자 소속, 성명기재 ?업무추진과 연관성이 없는 주말·공휴일·심야·조조 및 타지역 사용금지 및 분할결제?결제대금 연체 등 금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행정 신뢰확보 청백-e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감시체계 구축 ?본청 감사위원회-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경보발생이 많거나 경보 발생처리 지연 부서는 중점 감사 실시 ?? 잘못된 관행 타파 ? 대상 : 핵심타파 7대 관행 (’13. 7월 직원투표로 선정) ① 부서장이나 팀장이 퇴근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야근하는 분위기(16.84%) ② 징계시 하급자가 무거운 징계, 상급자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12.08%) ③ 관리자가 욕과 언성이 몸에 배어 하급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것(8.39%) ④ 회식때 분위기를 띄운다는 생각에 상사 주위에 여직원을 앉히는 것(8.26%) ⑤ 각종 일회성 행사에 플래카드 제작(6.87%) ⑥ 관행적으로 문서를 출력하여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6.83%) ⑦ 부서별로 저녁식사 시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6.80%) ? 시행방법 - 전직원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자발적 참여 - 간부직이 솔선수범하여 잘못된 관행 집중 타파 및 직원교육 실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1 청렴도 향상 자체집합 교육 실시 공직 및 사적영역에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내 직원소통 확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 하고자 함 ?? 자체 집합교육 개요 ○ 일 시 : ’18년 상·하반기(연 4회) ○ 장 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 대 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전직원 ○ 강 사 : 소장 또는 행정관리과장 ○ 교육내용 - 청렴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청탁금지법 교육 2 사업소 순회 청렴교육 실시 ?? 교육개요 ? 일 시 : ‘18년 상반기 실시 ? 장 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홍보관 ? 내 용 -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 - 내부고발에 대한 이해 등 ?? 교육운영 ? 일 시 : 2018.4.25(수) ? 강 사 : 감사담당관(강사, 교재 지원) 3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연 5시간 이상) 지속 추진 ?? 서울시인재개발원 청렴교육 과정 : 총 40여개 과정 ? 반부패 청렴과정, e-공직자 행동강령 과정 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 ? 청렴역량 강화 및 부패대응능력 향상 과정 등 집합교육 등 ? 권익위 청렴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사이버 과정 등 5 행정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실시로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 공사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용역관리 및 감독분야 : 금액 2천만원 이상 - 공유재산 관리분야 : 시유재산 대부사용자 중점개선 과제 ○ 연간단가계약,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과정에서의 기회균등, 투명성 확보 ○ 고가 물픔 및 장비구매 결정시 외부전문가 자문 등 객관성 확보 ○ 타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수용성 제고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전 직원 참여 철저(연 5시간 이상) 붙임 :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붙임 1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서울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8년○월 ○일 우리부서(시청)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시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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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청렴도 향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794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은숙 (3146-5512) 관리번호 D00000334406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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