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의 날(5.1) 서울창업카페 근무 관련 안내 1. 서울창업카페에 종사하는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근로자의 날(5.1)」근무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2. 근로자의 날(5.1)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각 서울창업카페 수탁 기관에서는 근로자의날(5.1)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 공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연세대학교총장(창업지원단장),숭실대학교총장(산학협력단장),(재)홍합밸리 대표 주무관 김주현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창업과장 04/1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디지털창업과-3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4773 /전송 02-2133-0882 / / 대시민공개
15099740
20210925140650
본청
디지털창업과-3519
D00000334385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