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048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다림 서경란 배형우 한영희 04/19 김인철 협 조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이 함께하는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이 함께하는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서울경찰의 정보력을 접목한 통합사례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 ? 찾동사업의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경제적 빈곤위기 뿐 아니라, 잠재적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 증평 모녀사건과 같이 행복e음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한계와 생계형 빈곤 뿐 아닌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접근 부각 ? 폭력·학대·방임 등 사회문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별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해체 가속화로 빈곤 및 폭력·학대·방임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부각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 ?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위기가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유관 기관간의 강점을 살린 상호협업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방지 및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안전망 강화 요구 Ⅲ 그간 추진경위 및 찾동 추진사례 ? 주요 추진경위 ○ 서울청,「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안)」제안 : ’18. 3.7.~3.15. ○ 2018년 제1차 지역안전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 ’18. 3.20. ○ 市,「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계획(안) 수립 : ’18. 4. 5.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8. 4.12.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 : ’18. 4.16. ? 찾·동 사례관리 주요 내용 ○ 방문대상 구분 정책대상 주요 서비스 공통 찾아 가는 복지 보편적 방문 65세 도래 어르신 공적급여, 복지시설 이용 연계 기초연금, 교통카드 안내 등 건강서비스 제공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동 단위 사례관리 연계 만0세~1세미만 방문 동의한 출산가정 - 출산축하서신, 보욕복지정보 - 마더박스 전달(18.7월부터) 폭력의심가구 발견시 복지플래너 연계 선별적 방문 빈곤위기가정 (수급자, 차상위, 주기위기가구 등) 방문상담, 복지욕구 파악 공공·민간복지 자원연계 가정폭력 의심 가구 지원 등 돌봄 위기가정 (아동학대, 폭력, 방임가구 등) 돌봄위기가정 방문관리, 재발방지 관리 건강관리, 안전점검, 공적급여 지원 등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사례유형 및 사례관리 수행기관 구분 유형 수행기관 일반사례 -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 연계 중심의 사례 -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동 주민센터 등 전문사례 -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심층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민간복지기관 등 위기사례 개별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개입이 필요한 사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등 ? 찾·동 돌봄 위기가정(여성·아동복지플래너) 지원사업 시행 ○ 추진 경과 - 사업대상 : 찾동 24개구 342개동(’17. 4월 ~ 현재) - 활동주체 : 전담 복지플래너(사례관리 담당 및 유경험자) 1인 지정 - 활동내용 :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복지플랜 수립 - 방문대상 · 돌봄위기(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로 전문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가구 ·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장기결석, 영유아검진, 의료기관진료,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예방접종, 학교 밖 청소년,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에서 발굴 아동 · 신규 대상자 발굴(상시적인 발굴체계) : 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이웃주민의 신고 가구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운영 추진 ▶ 사업대상 : 동작구 2개 시범동 (상도1동, 대방동) ▶ 운영기간 : 2016. 7 ~ 현재 ▶ 추진성과 : 폭력·학대·방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작구, 사후관리 필요한 11가구 지원 의뢰(시범동 1가구) · 동작경찰서 → 시범동, 아동학대 신고 가구중 사례관리 3가구 의뢰 ○ 돌봄 위기가구의 찾동주민센터 의뢰 체계 <참고자료> 서울경찰청 ‘사회적약자’ 관련 추진 내용 ○ 사회적 약자 대상 여성·아동·청소년 중심 치안정책 추진에서 노인·장애인까지 확대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세부 정책 추진 ①젠더폭력 근절 (여성) ②학대?실종 대응 강화(아동?노인?장애인) ③청소년 보호 (청소년) ??성?가정폭력 근절 등 기존 여성 치안정책 내실화 ??신종 여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안심환경 조성 ??시설 등 학대 사각지대 해소 ??실종정책 운영 내실화 ??APO 증원 등 인프라 구축 ??학교?가정 밖(위기) 청소년 보호?지원 ??학교폭력 대책 내실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수사→사후절차로 이어지는 절차적 특성상 보호지원 전담경찰(학대예방경찰관,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학대예방경찰관(APO, 100명) : 여성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 전담지원 ┕학교전담경찰관(SPO, 160명) : 위기청소년(가출(팸)ㆍ자살기도ㆍ학교 밖 청소년) 전담지원 <참고> APO(Anti-abuse Police Officer) : 학대전담경찰관 · 각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소속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 학대전담경찰관의 기본업무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 현재 찾동 복지플래너와 연계하여 공공서비스 안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안내 및 발견 시 신고, 지역사회연계,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 - APO 현장 초동조치 적절성 점검, 사후모니터링, 재범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위법확인시 수사, 유관기관 間 보호지원 협조 업무 수행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일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17. 5.15 ~ 6. 9(4주간) ○ 점검대상 : 재발우려가정(학대포함) 총 2,477가정 ○ 점검방법 : 찾동 복지플래너·가정폭력상담사 등과 합동 가정방문, 재범확인 및 가정폭력 원인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가족상담 연계 ○ 점검결과 - 모니터링 : 총 3,386회(방문 791회, 전화 2,572회) 및 위기가정 23가구 발굴 - 보호지원 : 총 317건(상담 169건, 재정 및 법률지원 82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조력 10건 등) ? 112·117 신고접수 ? 지역경찰 현장출동 ? 익일 위기가정 전수 전화 모니터링를 실시를 통해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 절실히 필요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체계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목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한 돌봄복지 구현 ? 방향 서울시 & 서울경찰 상호협력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시민중심 사례관리체계 혁신’ 도모 ? 전략 ??위기가정에 복지가 먼저 찾아갑니다. ??분절되어 있던 유관 기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맞춤형 연계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 방법 ?? 민·경·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원스톱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 (서울경찰) 위기가정(가폭, 아동학대, 방임 등) 대상자 발굴 및 정보공유 - (서 울 시) 전담상담 전문가(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인력 지원 -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정신건강센터 등 서비스 연계 ? 세부모형 모니터링 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APO) 찾동·민간기관 (복지플래너·전문가) - 112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재발우려가정 등 방문ㆍ관리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 - 112ㆍ117 신고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자료공유 - 위기가정 수사 및 현장 동행방문 - 예방 관리 및 사후관리 + - 법정·민간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지역 내 자원 연계 - 사후 모니터링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018. 6월 ○ 추진방법 : 시범사업 대상 선정(최소 2개구) -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평가를 통해 全 자치구 확대 시행 예정(’18.12월 이후) -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 및 사업신청 자치구로 선정 <참고자료> 자치구별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 자치구명 사건처리 현황 APO 인원 사례관리 현황 가정폭력 신고건수 경찰서 1일 모니터링 위험수준 우려수준 강서구 3,378 12.8 4 403 193 송파구 3,046 11.5 4 419 474 노원구 2,835 10.7 4 1,182 1,380 양천구 2,621 9.9 4 634 621 중랑구 2,493 9.4 4 587 964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자료 ○ 추진내용 - 위기가구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 폭력·학대·방임 등 사건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상담 -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시·구·경찰청 ’18. 4월 ’18. 4월~5월 ’18. 4~5월 ’18. 6월 ’18. 12월 사업추진 계획수립 ? 자치구 신청·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세부 계획수립 ? 사업시행 ? 모니터링 및 평가 ○ 소요예산 : 시범사업구 선정 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상주센터 설치 및 차량지원금 등 사업추진 관련 예산 지원 ? 주요 추진내용 ①「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구성 ○ 구 희망복지지원단 내 별도 팀 (최소 4명 ~ 최대 8명) 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2명)+ 상담원(1~2명) + 학대예방경찰관(2~4명) 자치구별 인력수급에 따라 인력구성 변동될 수 있음 상담원 선발기준(안) ▶ 대상 : 50+ 보람일자리 사업 상담원 모집(근무기간 : 10~11개월) ▶ 자격 ·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366 등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우대) · 찾ㆍ동 복지플래너 퇴직자로서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전공자 · 상담ㆍ심리학과 전공자로 관련기관·단체 등 경력자 우대 · 상담시 경청ㆍ의견ㆍ자문 역할이 가능한 자 ▶ 선발 : 서울시 인생이모작과에서 최종 선발하여 자치구로 인력 배치 (자격 및 선발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역할 모니터링 요원 학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 112·117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 112ㆍ117신고 자료공유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료 등 지원)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초기상담 및 위기가정 업무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대상자 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 전산(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 가정방문 ※단순 사회복지 업무지원 제외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서비스 연계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모형 ② 모니터링 요원 주요 내용 ○ 활동내용 및 업무 절차 구성 활동내용 및 절차 모니터링 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학대예방경찰 (APO) 내용 ? 익일 가정폭력 112신고 내역서 정보공유 ? 112신고 전수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연계 ? 재발우려가정 선정기준 → 방문상담 결정 ? 區(洞) 자체접수 위기가정 모니터링 → 방문상담 결정 절차 ? APO → 모니터링요원(정보공유) → 전화모니터링 (상담일지 기록)→피해자 면담요청 → 방문 상담 ? 위기가정 사후지원·연계 후 ‘통합사례관리팀’ 판단에 따라 (1~10회) 방문·사례관리, 지원 해제 등 결정 ※ 재발우려가정 지정은 선정·해제기준 참고 <참고자료> APO 재발우려가정 선정·해제기준 선정 기준 위험 수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3회 이상(본 건 포함) √최근 3년간 가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전력 1회 이상 √최근 1년간 신고 출동 이력 3회 이상 √최근 1년간 피해자가 주취 폭력 경험 3회 이상(미신고건 포함) √긴급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 신청된 경우(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 포함) 우려 수준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입건 전력 2회 이상(본 건 포함) √최근 1년간 신고 출동 이력 2회 이상 √최근 1년간 피해자가 주취 폭력 경험 2회 이상(미신고건 포함) 기타 √단순 일회성 신고라도 ??가해자 위험성(주취, 정신병력, 살인 등 강력 범죄 전과) √행위 위험성(흉기휴대, 목조름, 방화 등) ??피해 심각성(상해 등 발생) 등 종합 고려 해제기준 1)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 다만, 모니터링 후 위험수준 → 우려수준으로 변경한 후 해제 2) 재발우려가정 심사위원회(경찰서 주관) 회의를 통해 해제 결정한 경우 ※ 통합사례관리 종결시기와 APO의 재발우려가정 해제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요원 교육 - 자치구별 선발자에 대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젠더감수성, 상담기법, 모니터링 처리절차 등 필수(심화)교육 실시 - 필수(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최종 선발 및 근무 확정 -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유의사항 · 민감성 개인정보 제공으로 위기가정 중 가정폭력,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가출·학교밖 청소년)등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체계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APO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에 개인정보 동의를 서명·제공한 위기가정의 112 신고내역서를 ‘사례관리팀’에 제공 · 동 주민센터 자체접수건 및 위기가정 방문요청시 ‘사례관리팀’에 정보 제공 ○ 유형별 모니터링 방법 대상자 유형 방법 112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여성), 학대(아동·노인·장애인), 위기청소년 등 가정 內 관계 간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 기관 및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연계 ??피해자 권리확인서 上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상담원 초기 상담 전화 재발 우려가정 선정 ??재발우려 가정 선정 기준으로 APO+통합사례관리사 + 복지플래너 공동 방문 상담 ※ 아동학대 등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방문 지향, 사안별 공동방문 여부 결정 區(洞) 자체접수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노인 학대 · 재가장애인 · 가출청소년(성매매·성폭행) · 비행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포함)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노출·방임 발견 ※ 위기가정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APO+ 통합사례관리사 + 복지플래너 방문 ※ 위기청소년 전담경찰 대응팀에 요청시, SPO+통합사례관리사 +복지플래너 방문 방문 심화가정 지속관리 ??복합적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의 경우, 區 단위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솔루션 회의 안건으로 올려 집중관리ㆍ지원 사례 관리 ③「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상주센터 설치 ○ 설치장소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 관내 적정 장소에 별도 사무실 마련 - 모니터링 요원과 APO가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설치 ※ 가능한 구청 내 설치 요망 및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지가 아닌 별도 공간 마련 요청 - 사무집기류 및 전화·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반여건 구비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구 자체 특성에 맞는 팀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제공 및 솔루션 회의시 총괄 지원 - 수행 인력 및 기관에 대한 조정자 역할 수행 ○ 소요예산 : 시비 100% (특별조정교부금) - 집기류 구비, 상담실 설치, 임대료 등 센터조성에 따른 예산 지원 ④「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현장방문 차량지원 ○ 차량지원 필요성 - 현재 APO 전용차량이 배차되어 있지 않아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에 도보로 방문한 경우 신속한 접근 및 대응 불가 - 팀원 및 전문기관 담당자와 공동 현장방문 수행에 따른 차량 지원 - 사례관리 기록지, 구급함, 기타 방문용품 등을 항시 휴대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찾·동’ BI를 랩핑하여 운행할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수혜자 추가 발굴 가능 ○ 지원차종 : 전기차 - 관용차 내구연한 및 유지비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경제적 - 관련규정 및 서울시 정책방침 상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차 우선구매 - 지역특성 및 동별 주행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차 중 적정한 차종을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소요예산 : 시비 100% (특별조정교부금) -「현장방문 차량지원 추진계획」별도 수립 후, 사업시행에 따라 적기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지원계획 활용 Ⅴ 기대효과 ? 시민복지 체감도 제고 ○ 위기가구에 대응하고, 재발우려 가정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실시하여 필요시 복지플래너와 전문 기관에 원스톱 연계·지원 ? 복지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가능 및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복합적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급여 제공부터 민간자원 연계?지원까지 지속적 상담·사후지원·복지기관 연계의 중심축 역할 부여 ? 민관 복지협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복지사회 구현 ○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서울시 찾동만의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인생이모작지원과 : 보람 일자리사업을 통한 상담원 채용 검토 -「2018 서울시 50+보람일자리 사업 상담원 참여자 모집」공고·선발 - 상담원 선발 예산 편성 ○ 희망복지지원과 : 모니터링 요원 선발 안내 및 사업 일정 협의 - 경찰청과 MOU 체결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제반사항 협의 - 사업 추진 총괄 및 차량지원 등 사업시행 관련 추진계획 수립 - 자치구 의견수렴, 시범구 선정 및 협조 요청 - 시범사업 시행구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및 유공 표창 시행 - 통합사례관리사 정원확대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 복지부에 건의 ○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한 대상자 관리 기능 제공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대상자 관리 및 모니터링 추진실적 입력 메뉴 탑재 - 사후관리 실적 통계 추출 메뉴 개발 등 협조 ○ 자치행정과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사무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 -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지원(전기차 또는 소형차) 특별교부금 지원 ? 자치구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지원팀’ 팀 구성 및 센터 설치 협조 - 근무 적정장소 설치 및 전화·컴퓨터·사무용품 등 제반사항 설치 협조 - 통합사례관리사 전담배치에 따른 팀원간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찾동과 연계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마련 ? 서울경찰청 ○ 모니터링 요원 교육 계획 수립·실시 ○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각 경찰서에 관할 구청 협조 요청 Ⅶ 향후계획 ? 서울시-서울경찰청 MOU체결 : ’18. 4.25(수) (예정) ? 시범사업 자치구 신청·접수 : ’18. 4.23(월) ~ 4.25.(수)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8. 4월 ? 자치구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18. 5월 ?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 : ’18. 5월 ? 시범사업 시행 : ’18. 6월 참고자료 1. 자치구별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 2.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3. 통합사례관리사업 주요 내용 4. 각종 서식(안) 각 1부. 붙 임 : ’18년 시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안) 1부. 끝. 참고자료 1 2017년 자치구별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 (단위 : 명, 건) 자치구명 관할 경찰서 APO (전담경찰) 사건처리 현황 사례관리 (재발우려가정) 신고접수 1일 모니터링 2개서 위험수준 우려수준 계 100 51,016 193.2 10,203 14,336 종로구 종로 2 264 1.0 2.5 52 58 헤화 3 384 1.5 88 254 중 구 중부 2 588 2.2 2.5 152 383 남대문 1 81 0.3 9 25 용산구 용산 2 1,153 4.4 296 209 성동구 성동 3 1,538 5.8 337 506 광진구 광진 4 1,793 6.8 200 343 동대문 동대문 4 1,960 7.4 410 530 중랑구 중랑 4 2,493 9.4 587 964 성북구 성북 3 1,051 4.0 130 222 종암 3 936 3.5 89 163 강북구 강북 4 1,959 7.4 256 1,163 도봉구 도봉 4 2,151 8.1 356 836 노원구 노원 4 2,835 10.7 1,182 1,380 은평구 은평 3 1,667 6.3 10.9 417 601 서부 3 1,223 4.6 254 336 서대문 서대문 3 1,445 5.5 614 489 마포구 마포 3 1,844 7.0 160 276 양천구 양천 4 2,621 9.9 634 621 강서구 강서 4 3,378 12.8 403 193 구로구 구로 4 2,177 8.2 384 735 금천구 금천 3 1,694 6.4 139 59 영등포구 영등포 4 1,688 6.4 72 168 동작구 동작 3 1,736 6.6 310 254 관악구 관악 4 2,374 9.0 889 1,398 서초구 방배 2 640 2.4 6.4 53 67 서초 3 1,058 4.0 257 471 강남구 강남 3 1,006 3.8 10.6 127 311 수서 3 1,803 6.8 140 298 송파구 송파 4 3,046 11.5 419 474 강동구 강동 4 2,430 9.2 787 549 참고자료 2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사 현황 (단위 : 명, %) 자치구명 정원 총인원 국비 지원인력 기타 (임기제) 비고 (’18년 전환 예정인원) 현원 무기계약직 전환율(%) 소계 무기계약 기간제 계 112 108 106 79 27 70.5 2 15 종로구 3 2 2 - 2 0.0 - - 중 구 - 2 - - - 0.0 2 - 용산구 4 4 4 3 1 75.0 - - 성동구 4 4 4 4 - 100.0 - - 광진구 4 4 4 4 - 100.0 - - 동대문 4 4 4 4 - 100.0 - - 중랑구 3 3 3 3 - 100.0 - - 성북구 5 5 5 1 4 20.0 - 1 강북구 5 4 4 1 3 20.0 - - 도봉구 4 4 4 3 1 75.0 - 1 노원구 7 5 5 4 1 57.1 - 1 은평구 6 6 6 5 1 83.3 - 1 서대문 4 4 4 3 1 75.0 - - 마포구 4 3 3 3 - 75.0 - - 양천구 5 5 5 5 - 100.0 - - 강서구 6 6 6 6 - 100.0 - - 구로구 5 5 5 5 - 100.0 - - 금천구 4 3 3 2 1 50.0 - 1 영등포구 5 5 5 - 5 0.0 - 5 동작구 5 5 5 4 1 80.0 - 1 관악구 6 6 6 6 - 100.0 - - 서초구 4 4 4 - 4 0.0 - 4 강남구 5 5 5 5 - 100.0 - - 송파구 6 6 6 4 2 66.7 - - 강동구 4 4 4 4 - 100.0 - - 참고자료 3 통합사례관리사업 주요 내용 ? 통합사례관리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참조 ○ 개념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주체별 역할 구분 市 (희망복지지원과) 區 (희망복지지원단) 洞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역할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원 및 중앙과의 소통 역할 복지재단 등을 활용하여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체계 구축 지역특성에 따른 구 단위 통합사레관리 수행체계 구축 지역내 공공·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과의 역할 정립 등 협력체계 구축 동 단위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민관협력 구성·운영 사업 내용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추진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참석 워크숍 개최 등 사기진작 사업 추진 지역사회(비)공식 자원현황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발굴·배분 중점대상자(고난도사례)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동주민센터 복지사업 지원·관리 솔루션회의 개최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대상자 자원연계·관리 종결된 사례관리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10단계)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동)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동) 참고자료 4 모니터링 결과보고 양식 위기가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00. 00. 00.( ) 112신고ㆍ구청 협조 현황 (112 : 00건, 구청 00건) 구분 계 신고 상담 중복 오인 신고 부재 방문 종결 일계 누계 처리현황 기관 계 복지 플래너 사회공동체 연계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SPO 기타 일계 누계 연번 일시 장소 접수내용 상담결과 합심결과 담당자 상담사 1 3. 14 01:20 (0000호) A APO 000 000 2 3.14 10:30 (0000호) B SPO 000 한나경 모니터링 활동일지(가정폭력 피해자용) 상담사 홍길동 상담일자 0000.00.00 가해자 장길동(43세) ☏ 관계 부 피해자 임길녀(18세) ☏ 딸 상담내용 구분 내용 가정 환경 · 가족 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요? ·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 최근 가족 내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는지? 관찰 통해 파악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질문을 통해 파악 일상 생활 및 외부 지원 ·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 수면상태는 어떠한지? · 외부 활동은 하고 있는지? · 경제적 어려움은 있는지? · 가족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심리 상태 · 최근 감정 상태는 어떠한지? · 최근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지? · 그 이유는? 건강 · 건강관련 도움이 필요하신지? 서비스 내 용 ·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다른 서비스 욕구가 발생되었는가? 기타 의견 ex) - 4월 2주차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음. (주 6회) - 4/15 가정 내 청결상태가 불량했음.(청소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무기력해 보임. - 배우자로부터 주 1회 위협당 했으며, 옆집에 도움을 받음. 조치사항 (연계ㆍ지원) 모니터링 활동일지(학대 피해아동용) 상담사 홍길동 상담일자 0000.00.00 가해자 장길동(43세) ☏ 관계 부 피해자 임길녀(18세) ☏ 딸 상담내용 구분 내용 가정 환경 · 집 안의 청결상태는 어떠한지? · 깨끗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는지? ·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일상 생활 ·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 수면습관은 어떤지? · 보육시설 또는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지? · 아동의 청결상태는 어떠한지? · 아동의 돌봄 지원체계는? · 친구나 타인과의 관계는 ? 양육 태도 · 훈육방법은 어떠한지? · 아이와의 스킨쉽은 자주하는지? · 아이와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 통해 파악하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질문 건강 및 발달 · 발육상태는 어때요? · 영양 상태는 어때요? · 건강 관련해서 필요한 도움이 있는가? 서비스내 용 ·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다른 서비스 욕구가 발생되었는가? 기타 의견 ex) - 4월 2주차 무단결석 (주 2회) - 4/15 아동의 청결상태가 불량했음.(옷이 지저분하고, 머리를 감지않고 학교에 옴.) 아동이 최근 지속해서 말이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또한 친구들과도 어울려 지내지 않는 편임. 조치사항 (연계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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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8048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343417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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