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3528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강상원 구자영 김대호 04/19 김태희 협 조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4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개최결과 보고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서면심의 개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임. ? 추진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시행규칙」 ? 추진경위 ? ‘18. 3. 5.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8. 3. 7. : 신청자 모집공고( ~ 3.27, 3주간) ? ‘18. 3. 12. : 신청자 모집 홍보요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신협서울지부 등) ? ‘18. 3. 16. : 언론보도자료 배포 ? ‘18. 3. 27. :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18. 4. 10. : 보조금 지원업체 현장실사 점검 ?? 서면심사 개요 ? 일 시 : ‘18. 4. 9.(월) ~ ‘18. 4. 13.(금) ? 방 법 : 서면심사 - 각 심사위원에게 신청서 및 심의자료 배포후 “심의회의 의결서” 징구 ? 심사위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7명 ?? 심의결과 ? 지원대상 : 개 금융기관 (단위:천원) 지원대상 신청 금액 교부 금액 계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소계 소계 ?? 보조금액 교부방법 검토 ? 1인당 월 5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조사업자에지급하고 보조사업자는 매월 급여일에 고용보조금으로 50만원씩 고용인원에게 지급. 고용보조금 지급시에는 반드시 보조금전용통장을 통해 실 고용인원에게 지원하도록함. ?? 향후계획 ? 보조금 결정통지 및 제출서류 안내 : ‘18.4월말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약정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징수 : ‘18. 4월말 ? 보조금 교부 : ‘18. 4월말~5월초 ? 보조금 집행점검 및 정산 : ‘19. 3월중 ?? 행정사항 ? 심의수당 지급 : 250,000원 - 산출기초 : 50,000원 × 5명(외부인원) - 예산과목 : 매력적인투자환경 조성, 서울금융중심지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 1. 보조금 심의회 심의의결서(서면) 1부. 2. 서면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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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40650
본청
투자유치과-3528
D000003343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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