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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기획예산과-713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5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홍은혜 김건태 박기용 윤영철 04/19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8. 4.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기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안 별표2 제8호)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안 제17조제1항제10호)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안 제22조제3항)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8.1.25.~2.14)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3233(2018.3.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8.3.16.) ? 시의회 수정의결 (2018.4.13.) ?? 시의회 의결사항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 제17조(금지행위) ① (개정안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9. (개정안과 같음)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 차도------------- -------------------------------------------------------------------------------------------------------------------------------------- 행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한강시민위원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사람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 한 차레만 연임--------------------------.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 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 제9호 : (생 략) 제10호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 ? 조례개정안 비교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전기자전거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에 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제10호) - 한강시민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기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안 제22조제5항)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안 제17조제1항제10호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가능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고, 안 제22조제5항은 한강시민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촉위원 연임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4.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4.2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5. 3.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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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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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제안설명서(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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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713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혜 관리번호 D0000033439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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