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4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수미 기태균 송호재 정유승 김준기 04/1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8.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김인제, 김정태, 김미경 의원(3명) ○ 발의일자 : 2018. 2. 28 ?? 제정목적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명시함 (안 제6조) ○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6조) ?? 그간 추진사항 ○ 지원주택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간담회 개최(’18. 2. 6) - 제도화 추진위 구성 배경 및 활동현황 공유, 조례 제정안 논의 등 ○ 지원주택 제도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18. 3. 5) - 조례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 ○ 지원주택 조례안 입법예고(’18. 3. 8 ~ 3. 15) ※ 의견 : 1건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18. 4. 6) ○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18. 4.13) ○ 조례 제정안 이송 : 시의회 → 서울시(’18. 4.16) ?? 우리시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6년부터 우리시가 시범 추진(공급) 중인 지원주택을 제도화하고, 주거가 불안정하고, 정신적?육체적 돌봄이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조례안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우리시 검토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4.27(금) (예정)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4.27(금) (예정) 붙 임 :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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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46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34323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다가구주택등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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