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7724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안호준 김동은 04/18 이은영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 계획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영향평가)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사후대책 마련 위주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사전예방적 아동복지 정책 마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아동, 보육, 주거,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관 운영 ?? 추진경과 ⇒ 아동친화도시 조성조례에 아동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17) ⇒ 아동영향평가 학술연구용역 실시 ?수행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7. 10. 21 ~ 2017.12. 10) ?연구 용역내용 : 해외 영향평가 사례 연구, 아동영향평가 접근법, 기준과 대상, 아동영향평가 지표(안 제시), 어린이·청소년 모니터링 참여방안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 조사서 1부. 끝.
15096570
20210925140650
본청
가족담당관-7724
D000003342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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