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가족담당관-7703(2018.04.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마포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 인가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업변경 제4조(사업) 1.~6.내용생략 7.내용생략 제4조(사업) 1.~6.변동없음 7.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추가) 8.변동없음(7호 순연) 붙임 :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4/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77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7)
15094391
20210925141448
본청
가족담당관-7711
D000003342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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