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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75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평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원 최란 윤희천 대결 04/18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담당관 代주병준 2018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8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 여성 · 보육정책 역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8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성 평등 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 추진방향(`18년도 개선사항) : 자치행정과 ? 목표지향 평가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세부지표 수 제한(최대 20개) 등으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세부지표 수 20개 이하, 절대평가 지표 구성, 정성평가 10%이하 등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 수 : ’17년 28개(평균) → ’18년 20개로 축소 ?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자치구별 가점 부여 ?경상비 집행률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 추진경과 주요일정 논의사항 실무위원회 (`18.3.9)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지표 극간을 비율에서 개수로 조정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실효성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심의위원회 (`18.4.3) ?최종 사업선정 심의(최종 11개 사업선정) ?선정사업 사업금액 심의 ? 여성·보육정책 최종사업으로 선정 (사업비: 700백만원) 자치구 설명회 (`18.4.13) ?자치구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논의 자치구 주요의견 비고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 기준 ?최대 1.5배수 제출 가능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귀가지원실적 가산 기준 완화 ?귀가지원 실적 가산 : 안심앱 → 안심앱,다산콜(120), 자치구상황실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설치기준 하향 ?무인택배함 설치 건수(2점) 2개소 설치 → 1개소 이상 설치 2 `18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사 업 명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 · 보육정책 분야 ? 평가기간 : 2018. 1. 1 ~ 9. 30 (최종평가 : `18. 10월 중) ※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10월 중) ? 시상금액 : 700백만원(전년도 800백만원) ? 수상기관 : 목표점수 70점을 달성한 자치구 ?? 평가방식(전년도 비교) 2017년 구분 2018년 절대평가 평가방식 동일 목표점수(70점) 달성 전 자치구 수상구 선정 동일 800백만원 - 8억원 ÷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 시상금 700백만원 - 7억원 ÷ 목표점수 달성 자치구 수 10만원 미만은 점수가 가장 높은 구 지급 ?? 평가분야 : 여성, 보육정책(2개 분야, 12개 지표) ? 전년대비 지표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비 고 평가대상 분야 2개 분야 동일 · 세부지표내 평가항목 신설 · 지표내 배정조정 등 평가 지표 수 11개 12개 정량평가 / 정성평가 92 / 8 92 / 8 정성평가 항목 세분화 (1개항목 → 2개항목)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4점), 제출사례의 성인지성 여부(4점) ※ 신규 지표 지표명 배점 비 고 재난·재해 대응 여성안전 교육실적 - 여성 안전교육 실시 신규(2점) 재난약자 돌봄여성(복지플래너,방문간호사 등), 시민 등 여성 대상 안전교육 신설 ?? 분야별 평가지표 ? 실질적 성평등 구현(50점) : 2개 항목, 5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50) 성주류화 정책 확산 (2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5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4 여성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9)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여성 안전서울 추진 21 ?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 3개 항목, 7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50)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3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자치구 의지 10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6) 맞춤 보육 확대 3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 3 안심보육환경 조성 (14)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 강화 9 아동학대 예방 2 보육교사 업무경감 3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2차 평가 : 정성 및 종합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포함 7명)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 중) ? 지표별 배점 등급에 의한 정량평가(일부 정성평가) - 정성평가 최소화 반영 : 젠더거버넌스 사업참여 모니터링(8점) 3 행정사항 ?? 시상금 : 700백만원 ? 대 상 : 목표점수(70점) 이상을 달성한 전 자치구 자치구 순위는 미발표 ?? 표 창(서울특별시장) : 수상 자치구 및 유공 공무원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일정 ? 자치구 최종평가계획 통보(여성정책담당관) : `18. 4. 23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18.10월 중 ? 최종 평가결과 보고 : `18.11월 중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8.12월 중 ※ 붙임 :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지표 1부. 붙 임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사업개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보육팀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 평등한 사회 및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연중)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서울의 삶을 바꾸는 여성’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편한 서울 만들기 사업 추진 -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국 · 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필요성 및 내용 ?(시장공약) 시정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사업정착(시장요청사항)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 ?(시장공약) 여성일자리 사업확대 등 여성정책 역점사업 추진 및 여성 안전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로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지속적인 자치구 협조가 반드시 필요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일자리 창출 30,157개 31,000개 31,000개 32,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2,1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322,704명 350,000명 380,000명 410,000명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평가시점 2018.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8. 1월 ~ 9월 평가방법 및 비율 ? 1차: 분야별 심사, 2차:위원회 심사 (필요시 현장방문) ? 정량평가(92%), 정성평가(8%)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사업비 700백만원 목표점수 70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성일자리 창출 30,157개 31,000개 31,000개 32,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719개소 1,954개소 2,054개소 2,154개소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자 322,704명 350,000명 380,000명 410,000명 2개분야 5개항목 12개지표 ? 정량지표 : 92% ? 정성지표 : 8% 100 1. 실질적 성평등구현 (50) 1. 성주류화 정책확산 (21) 1. 성별영향 분석평가 추진실적 (12) ○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발굴(3점) - ’18년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3점 : 13개 이상 · 2.5점 : 12개 · 2점 : 11개 · 1.5점 : 10개 · 1점 : 9개 · 0.5점 : 9개 미만 3 ○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9점) : 정량+정성 - 젠더거버넌스 구성·운영 : 1점(정량) - 시민참여 정책개선의견 반영사례 : 4점(정성)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거버넌스와의 협의과정 및 반영 정도 등 (`16년도 이후 논의, `18년도에 개선 사업) - 제출 사례의 성인지성 여부 : 4점(정성) ? 반영사례 건당 1점(최대 4건까지 인정) : 성평등 및 성인지성 반영여부(일반적 환경개선 불가) ※ 최대 1.5배수 제출 가능 9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5) ○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율(5점) 교육 이수율 = 자체교육이수 공무원 수 + (위탁교육이수 공무원 수×2) ×100 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5점 : 이수율 45% 이상 ?4점 : 이수율 40%∼ 45% 미만 ?3점 : 이수율 35% 이상 ?2점 : 이수율 30%∼ 35% 미만 ?1점 : 이수율 30% 미만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7. 12.31. 기준 - 5급 이상의 경우에는 2배수로 인정 ※ 1회 인원제한 없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서의 성인지교육 포함 - 2시간 교육임을 감안하여 0.5배수로 인정 5 3.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4)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4점) : 정량평가 = 여성 위촉직 위원 수 × 100 자치구 전체 위촉직 위원 수 · 4.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 3.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9%~40%미만 · 3.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7%~39%미만 · 2.5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37%미만 · 2.0점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5%미만 `18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 경우 가점 0.3 `17년도 40% 미달위원회 수 (`17.12.31기준) (단, 단순폐지된 위원회수는 제외. 가점포함 최고 4점까지 인정) 4 2. 일자리 및 안전 환경조성 (29) 4.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8)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실적(8점) : 정량평가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건수 · 8점 : 18건 이상 · 4점 : 10건~11건 · 7점 : 16건~17건 · 3점 : 7건~9건 · 6점 : 14건~15건 · 2점 : 4건~6건 · 5점 : 12건~13건 · 1점 : 1건~3건 대상사업 : 여성이 참여인원의 80%이상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 자치구 자체 재원(30%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취창업 지원, 직업훈련교육,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여성참여 80%이상 사업중 1) 혹은 2)에 해당하는 사업 인정 ※ 직업훈련교육은 7건까지 인정 8 5. 여성 안전 서울추진 (21)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및 보안관 활동실적(6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3점) = 안심귀가 지원 건수 스카우트 팀수 ※ 실적건수 : 안심귀가 지원건수 / 스카우트 팀수 · 3점 : 1,050건 이상 · 2.5점 : 950건 이상~1,050건 미만 · 2점 : 850건 이상~950건 미만 · 1.5점 : 750건 이상~850건 미만 · 1점 : 650건 이상~750건 미만 · 0.5점 : 650건 미만 ※ 안심앱,다산콜(120),자치구 상황실 전화를 이용한 귀가지원 실적의 경우 1건당 50%를 가산함(1건 →1.5건으로 계산) - 여성안심보안관 캠페인 추진실적(3점) · 몰카예방 홍보물 50장 이상 배포 캠페인 추진 건수 · 3점 : 40회이상 · 2점 : 30회이상 · 1점 : 20회이상 · 0.5점 : 20회미만 ※ 권역별(전체) 합동캠페인 시 1회 배포수량의 50% 가산함 (1장→1.5장으로 계산) 6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 및 홍보실적(3점) : 정량평가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건수(2점) · 1개소 이상 설치 : 2점 자치구 자체설치 무인택배함(지속관리가 이루어진 택배함) 수 인정 - 홍보노력(1점) 신규설치한 택배함의 이용률이 20%를 넘는 경우 인정(2개소 설치 자치구는 1개소만 넘어도 인정) 3 ○ 재난·재해 대응 여성안전 교육 실적(2점) : 정량평가 - 여성 안전교육 실시 · 2점 : 3회이상 · 1.5점 : 2회 · 1점 : 1회 ※ 1회 교육 인원 최소 10명이상 (예) : 1. 시민 : ○○○○ 아파트 부녀회 등 2. 재난약자 돌봄 여성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 복지분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방문안전 교육과 중복인정 불가 2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5점) : 정량평가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건수 · 5점 : 30회 이상 · 4점 : 25회~29회 · 3점 : 21회~24회 · 2점 : 16회~20회 · 1점 : 15회 이하 인정기준 ㅇ 인원 : 최소 15명 이상~최대 100명 이하 1회 인정 - 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100명 이상 교육 지양 o 대상 :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 의무대상은 전체 횟수의 30% 초과할 수 없음 o 시간 : 1회당, 50분 ~ 1시간 o 내용 :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성 인권교육, 성 인식개선 교육 각 자치구 당 10회 예방교육 강사비 지원 예정으로 자치구 부담 최소화 교육방법에 따른 가산점 부여 가감 1.2회 1.0회 0.8회 방법 여성폭력 관련 전문강사 의한 집합교육(전문기관 관계자, 양평원 전문강사 등)교육 기타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경찰 등) 내부공무원 등 자체교육, 기타 방법 5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활동실적(5점) : 정량평가 - 성매매 방지 인식개선 홍보활동 건수 · 5점 : 32회 이상 · 4점 : 25회 ~ 31회 · 3점 : 18회 ~ 24회 · 2점 : 11회 ~ 17회 · 1점 : 1회 ~ 10회 - 홍 보 : 전광판, 현수막, 인쇄 매체, 뉴미디어 /홍보물 제작 등 - 이 벤 트 : 온·오프라인 캠페인(예방 및 계도 활동), 토론회 등 - 협력관계 : 성매매 방지 공조 간담회, 합동 점검 및 단속 등 ※ 홍보물은 최대 3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 ※ 이벤트 및 협력관계 실적은 회당 2배수로 산정 ※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별도 표창 예정 5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2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50점) 3 믿고 맡기는 보육인프라 확충(30점) 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2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및 승인 개소수(20점) : 정량평가 - 승인실적(1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10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1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5점 - 신청실적(5점) ? 25개 자치구 평균개소수 : 4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2점 ? 평균개소수 ?1개소당 -0.1점 2017년 자치구 평균개소수 달성 : 17개구 20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 및 홍보실적 (10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도(5점) : 정량평가 = ’18년 국공립 승인개소수 × 100 최근4년간(’14~’17) 연평균 승인수 최근 4년간 연 평균 승인수 대비 · 250% 이상 : 5점 · 200% 이상~ 250% 미만 : 4점 · 150% 이상~ 200% 미만 : 3점 · 100% 이상~ 150% 미만 : 2점 · 100% 미만 확충(0개소 제외) : 1점 ○ 확충사업 홍보실적(5점) : 정량평가 ? 사업설명회 · 현장소통활동 등 1회당 : 0.5점 ? 입주자대표 회의 등 개별면담 실시 1회당 : 0.1점 ? 구소식지(구청홈페이지 포함) 게시 1건당 : 0.1점 10 4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활성화 (6점) 8 맞춤보육 확대(3점) ○ 장애아통합시설 중 반편성 운영(3점) : 정량평가 - 자치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 장애아 3개반 이상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3) · 장애아 2개반 편성한 어린이집 수 30% 이상 (2) · 장애아 1개반 편성 30% 이상(1) 장애아 방과후반 제외 3 9 우리동네 보육반장 자치구 관심도(3점) ○ 구청장 주재 회의자료 작성(지시사항 포함) 횟수 및 관계 공무원 보육반상회 참여 횟수(3점) : 정량평가 · 6회 이상 : 3점 · 4회~5회 : 2.5점 · 2회~3회 : 1.5점 · 1회 : 1점 ※ 반상회 참여횟수는 최소1회있어야 1점 가능(추가) 예) 회의자료 5회 + 보육반상회 1회 = 6회(3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3회 = 5회(2.5점) 회의자료 1회 + 보육반상회 2회 = 3회(1.5점) 회의자료 0회 + 보육반상회 1회 = 1회(1점) 회의자료 2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회의자료 6회 + 보육반상회 0회 = 점수없음 3 5 안심 보육환경 조성(14점) 10 운영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9점)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률(3점) : 정량평가 = 사용어린이집 수 × 100 전체 어린이집 수 · 95% 이상 : 3.0점 · 85%~95% 미만 : 2.0점 · 70%~85% 미만 : 1.0점 · 70% 미만 사용 : 0점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료로 평가 3 ○ 어린이집 지도점검(6점) : 정량평가 = ( 지도점검 시설수 ×50)+( 시정명령이상 시설수 ×25)+( 지도?권고 시설수 ×25) 전체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지도점검 시설수 ※전체시설수 : ‘18년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제외대상 시설 미포함 · 90%이상 : 6점 · 50%~60%미만 : 2점 · 80%~90%미만 : 5점 · 40%~50%미만 : 1점 · 70%~80%미만 : 4점 · 40%미만 : 0점 · 60%~70%미만 : 3점 ※ 지도점검 대상 시설수가 많은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300개소 이상 ~ 400개소 미만 자치구 : 0.5점 400개소 이상 자치구 : 1.0점 (추가점수 포함 최고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울시 점검 지적사항 통보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시 감점 (소명자료에 의한 미처분 제외) 행정처분 미실시 개소수 1∼2개소 : -1점 3개소 이상 : -2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자료로 평가 6 11 아동학대 예방교육 (2점) ○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2점) : 정량평가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 이상 및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집단상담 월평균 3회 이상 : 2점 · 외부 전문강사 교육 월평균 1회 이상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집단상담 월평균 2회 이상 : 1점 2 12 보육교사 업무경감 (3점) ○ 대체교사지원 활성화(3점) : 정량평가 - 대체교사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실적(3점) =( 대체교사 파견 일수 ×0.7) + ( 지원 횟수 × 0.3) (대체교사수 X 183일) 자치구 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0.6이상 : 2점 · 0.25~0.45미만 : 1점 · 0.45~0.6미만 : 1.5점 · 0.25미만 : 0점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최 대체교사 교육 참석률 85%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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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치구 여성·보육 정책 종합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175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2133-7397) 관리번호 D000003342500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양성평등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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