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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 조정(안)

문서번호 인사과-10765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윤준필 이영미 김권기 04/18 황인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 조정(안) 2018. 4. 행 정 국 (인 사 과) 「대한민국 공무원 賞」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조정(안) 인사혁신처 주관「대한민국 공무원 賞」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인사특전 부여내용을 개정된 훈령에 맞게 조정?시행코자 함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특별승급)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인사혁신처훈령)」제9조(인사상 우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 지방행정의 달인, 대한민국 공무원상 등 행정안전부 또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하는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음 인사특전 종류 및 부여방법 (’18년 현재) 우리시 인사특전 종류 및 부여방법 상 훈 인사특전 내용 주 관 특전근거 중앙우수제안 동상이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법령, 제안규정 장 려 상 특별승급 민원봉사대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SBS 법 령 청백봉사상 특별승진 행정안전부, 중앙일보 법 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특별승급 인사혁신처 훈령, 시 방침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성과상여금 등급 우대 성과우수자 특별승진, 특별승급 서 울 시 법령, 보수규정 작 성 자 인사과장:김권기 ☎2133-5700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5715 담당: 윤준필☎5716 ※ 대한민국 공무원상(국가공무원) 포상대상자 인사상 우대 구 분 인사우대 세부내용 비고 승 진 특별승진 (4급이하) ?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가능 근속승진 (7급이하) ?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보통승진 (5급이하) ? 승진시 가점 부여 보수 등 특별승급 (호봉제) ?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급 성과상여금 (호봉제)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성과연봉 (연봉제) ?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기 타 교육훈련 (전직급) ? 국내외 교육훈련 선발기회 확대 ※ 위 우대사항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 훈·포장 수상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토록 규정 인사특전(대한민국 공무원상) 부여조정(안) 조정 필요성 - 훈령(인사혁신처) 개정사항(’15.8월)을 반영하여 우리시 방침 조정 필요 - 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인사특전 훈격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특전 부여 ※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수상자도 ‘특별승급’의 인사특전 부여 - 우리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거양 및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조정근거 > ?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9조(인사상 우대) ③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훈·포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부여하고 특별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적용대상 - 본청·사업소 4급이하 전직원 및 기술·전산직(자치구) 통합인사직렬 ※ 자치구 ‘행정직군 및 통합인사제외직렬 등’은 자치구에서 별도수립 시행 인사특전 부여조정(안) : 상훈별 ‘한단계’ 상향조정 상 훈 인사특전 부여조정 비 고 조정 前 (훈련 제정시) 조정 後 (훈령 개정) 대한민국 공무원상 훈·포장 특별승급 특별승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성과상여금 등급 우대 특별승급 인사특전 부여방법 : ‘현행유지’ 훈?포장 수상자 : 특별승진 ? 7급이하 공무원 :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 특별승진 임용 ? 6급 공무원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불구 승진심사대상에 포함 심사 ? 5급 이상 : 특별승진 미부여, 기타 인사특전 부여 ※ 각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단축 가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 특별승급 ?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승급결정 후 다음달 1일자 1호봉 승급 ? 기존 행안부 포상기준에 의한 특별승진 대상자도 우리시 인사운영 여건상 특별승진은 엄격하게 적용 중임 시행시기(예정) : ’18년 하반기 인사운영시부터 2017년(제4회) 수상자부터 조정내역 적용 붙임 :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현황 1부. 끝. 붙 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현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상 훈 인사특전 부여 비 고 1 뚝도아리수 정수센터 2014 (제1회) 2 하천관리과 2014 (제1회) 3 성동구 2014 (제1회) 4 강북구 2014 (제1회) 5 민생사법 경찰단 2015 (제2회) 6 노원구 2015 (제2회) 7 용산구 2017 (제4회) 8 구로구 2017 (제4회) ※ 2017년(제4회) 수상자에 대해서는 조정내역 적용예정임 참고자료 대한민국 공무원상 관련규정 구 분 관 련 조 문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 정 (인사혁신처훈령) 제9조(인사상 우대 등) ②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특별승진, 보통승진, 근속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4. 가점평정시 가점 부여 5.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 선발 ③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훈·포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되, 특별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④ 각 기관의 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해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도 개인의 경력개발계획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보직으로의 전보 및 교류·파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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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765 생산일자 2018-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필 (2133-5716) 관리번호 D0000033423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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