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문서번호 토목부-6632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여용석 04/17 김영수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E/S)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본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주관사인 ㈜동일기술공사에서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라 검토보고 드림.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주변)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남부순환로 매봉초등학교 ~ 오류IC간 ○ 사업개요 : 구조개선 폭 30m(6차로), 연장 1,100m - 오류IC교확장 : 폭 32m→38m(차로수 : 5차로→8차로) 연장 38m - 토공부 : 폭 30m→46m(차로수 : 6차로→9차로) 연장 1,069m ○ 용역기간 : 2016. 4. 14 ~ 2019. 5. 13 ○ 용 역 비 : 1,482,450,000원 ○ 감 리 사 : ㈜동일기술공사외 2개사 물가변동 적용요건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구 분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시점) 적용 기준일 (비교시점) 물가변동 경과일수 비 고 물가변동(2회) ‘17. 01. 01 ‘18. 01. 01 365일 90일 경과 3% 이상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비교(고시단가) 구 분 단위 ‘17년 고시단가 ‘18년 고시단가 비고 감리사(고급) 일 261,926원 271,764원 보통인부 일 102,628원 109,819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 물가변동(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적용대가 (B) 조정율 (C) 조정적용 금액 조정계약금액 [D=A+(BxC)] 물가변동(1회) 1,482,450 313,200 1,169,250 3.76% 43,900 1,526,350 물가변동(2회) 1,526,350 759,824 766,526 3.84% 29,400 1,555,750 ○ 물가변동(E/S)산출 (단위:천원) 물가변동 조정율 3.84% 기준시점 (직전조정일) 2017. 1. 1. 비교시점(조정기준일) 2018. 1. 1.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 1,526,350 물가변동 조정 기준일 현재의 감리원 투입현황 전 체 103.44인/월수 계획투입 48.23인/월수 실 투 입 48.23인/월수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759,824 물가변동 적용대가 766,525 선금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 금액 29,400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29,400 기타 참고사항 “별첨 산출조서” 감리단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을 검토 한 결과 계약체결이후 90일 이상(365일) 경과되고 물가 변동율이 3%이상(3.84%) 으로서,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물가변동(2회)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조치계획 ○ 물가변동 관련 제반 법규에 따라 지수조정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가로 물가변동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E/S)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함. - 추가 소요금액 : 29,400천원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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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6632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한규 (02-3708-2556) 관리번호 D000003341682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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