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개정 알림 1. 서울시 조직담당관-3627(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민청(聽)수탁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서 3.28 이메일 기송부) < 주요 개정사항 > ○ 「소득세법 시행령」‘기타소득’개정사항 반영(p44~46) ※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으로 하향조정 → 당초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2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250,00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로 개정(‘18.4.1부터 적용) 붙임 :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기준 시민청팀장 전완상 시민소통담당관 04/17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5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6 /전송 02-2133-0787 / kjj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86655
20210925141448
본청
시민소통담당관-5691
D00000334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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