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누수방지과-3535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이태형 유승효 강신재 구아미 04/11 이창학 협 조 배수과장 이용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요구자료 : 368번 ○ 도로함몰 예방관련 노후·취약 상수도관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 상수도관 누수탐지 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윤기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8번 ? 도로함몰 예방관련 노후·취약 상수도관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 상수도 누수탐지 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도로함몰 예방관련 노후?취약 상수도관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 1984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말 기준 정비율은 98.4%로 전체 상수도관 13,587㎞ 중 13,366㎞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221㎞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 상수도관 정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84~’17년) 추진계획 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연 장(㎞) 13,366 221 83 81 57 사업비(억원) 32,305 2,692 1,079 1,065 548 배?급수관 (350㎜ 이하) 연 장(㎞) 12,734 175 58 60 57 사업비(억원) 22,759 1,613 485 580 548 송?배수관 (400㎜ 이상) 연 장(㎞) 632 46 25 21 - 사업비(억원) 9,546 1,079 594 485 - ?? 상수도 누수탐지 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 8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탐지 장비와 탐지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누수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누수탐지 장비 및 인력현황 누수탐지 장비 탐지원(명) 다점형 음청식 상시누수진단시스템 장비(세트) 로거(개) 전자식(개) 청음봉(개) 로거(개)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47 348 50 96 2,400 27 6 56 작 성 자 기관명(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배 수 과 장 이 용 구 누수방지과장 유 승 효 ☎3146-1437 주무관 권 오 정 ☎3146-1521 주무관 한 현 숙 ☎3146-1522 주무관 강 은 영 작 성 일 : 2018. 4.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8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3535 생산일자 2018-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형 (3146-1521) 관리번호 D0000033374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