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상반기「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공사」하자조사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687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학술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최지애 강성희 04/17 진용득 협조 '18년 상반기「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공사」하자조사 계획 2018. 4 '18년 상반기「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 공사」하자조사 계획 `18년 상반기 “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공사” 에 대한 하자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 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 69조 ※ 하자 기간내, “년 2회 이상” 하자조사 의무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준공 검사일로부터 5년 ※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조사계획 ○ 공 사 명 :「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공사」 ○ 공사내용 : ○ 하자기간 : ’15.11.19 ~ ’20.11. 8 (5년간) ※ 공사기간 : ‘15. 5. 4 ~ 11. 18 ○ 하자조사 : ○ 조사방법 : 담당자 현장 조사 실시 ?? 행정사항 ○ 성돌 낙서 번짐 또는 기타 약물 이상 발생시, 업체 하자 이행 통보 ※ 하자명령 불이행 시, 부당 업체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이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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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상반기「한양도성 성돌 낙서 정비공사」하자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687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애 (0221332664) 관리번호 D000003342159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유네스코등재추진및학술연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