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2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4/17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4.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7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04.10(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동작구 주택과)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39,627.00㎡) 공동주택(950) 및 부대복리시설 20/5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2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생협력과) 은평구 응암동 36번지일대 (99,029.60㎡) 공동주택(2,569) 및 부대복리시설 23/3 조건부(보고)의결 건축 3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34,636.21㎡) 공동주택(761) 및 부대복리시설 20/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4 신반포 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49-17 (5,917.70㎡) 공동주택(182) 및 부대복리시설 31/3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0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서측 공공보행통로 진입부 단차(61.5m~67m)와 보도의 높이(65m)를 고려하여 사업부지 건너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와 최소한의 단차로 단지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의 서측 진입부분과 남측 인접공원과의 연결 동선은 경사로도 설치 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계단식으로 배치된 급격한 레벨차이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계획 바람. ○ 북측 입면 디자인은 대안2로 하고, 벽면 컬러의 변화를 추가로 계획 바람. ○ 주출입구 부분은 밝은 색채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마감재 계획 바람. ○ 경로당의 중정 부분의 조경면적을 줄여 이용자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어린이집(387.77㎡)의 면적을 용적률 완화 인정하고,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A·B형, 84㎡A·B형, 110㎡B형에 대하여 5%, 110㎡A형에 대하여 10% 완화 인정함. ?? 방재 ○ 비상차량 동선을 재계획하였으나, 일부 경로에서는 조경 등에 의해 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대지레벨을 고려하여 이런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바람. - 계속 -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상도동 159-250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 / 동작구 상도동 1 59-250번지 일원 의결번호 2018-07-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주거동 옥상에도 최저 비용의 녹화 계획이 반영되도록 검토 바람. ○ 실외 주민운동시설(탁구대, 당구대 등) 설치는 날씨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공간에 설치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1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3.27%, 비주거 7.34%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응암동 36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0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학교부지 편입에 따른 보행 동선 체계 개선을 위하여 114동 앞 부분에 보행로 및 부출입구를 추가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집(단순 박스-형)의 단조롭고 딱딱한 느낌을 상쇄할 수 있도록 대지 레벨 차이(5M)를 감안하여 보다 변화있고 특징있는 디자인으로 검토 바람. - 외관 색채를 조금 더 밝게 하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 바람(창문의 프레임 일부를 밝은 노랑 색채 사용 등). ○ 어린이집 내부 계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1층 층고 및 지상2층에서 외부로 나가는 레벨을 조정 바람. ○ 어린이집 화장실의 남녀 혼용이 가능한 지를 확인 바람. ○ 남북 방향 중심 보행로는 계단,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신설되는 어린이집까지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외부 공간을 계획하고, 단지 주출입구에서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순환보행통로를 반영하여 동선계획 검토 바람.(권장) ○ 편입되는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면이 최대한 확보(추가)되도록 계획 바람(권장). ?? 구조 ○ 132동 평면 절곡부 부분의 CORE WALL 주변 OPENING 표시 구간은 반드시 슬래브를 설치하고, 우측 절곡부 부분도 연결 부위의 폭이 작으므로 응력 집중에 따른 변위 및 균열에 대비하여 검토 바람. ?? 조경 ○ 식물 생육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끝.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동측 주 도로(방배로)변의 저층부는 외부 보행자가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경관이므로 투시도의 입면 계획의 분위기를 연결 저층부의 단순한 재료 및 입면디자인을 단조롭지 않고 변화감이 있도록 개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공간 계획은 주변의 조경 및 보행 동선과 연결시켜 계획 바라며,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범죄 안전예방의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벽체의 일부를 삭제 등 조정 바람. ○ 작은 도서관의 위치가 101동과 108동에 설치되어 104동의 EL48.0m로부터 EL62.3m까지의 진입 등 이용이 불편하므로 101동과 104동에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 바람. ○ 주민운동시설의 용적률 완화 신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작은 도서관(412.39㎡)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하며,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신청한대로 74㎡A·B형, 84㎡A·B·C형, 112㎡형, 122㎡형, 133㎡형, 117㎡형, 154㎡형, 162㎡A·B형, 120㎡형, 154㎡형에 대하여 30% 완화 인정함.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대하여「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인정함. ?? 구조 ○ 106동, 107동 평면이 꺾어지는 부분에 연결되는 폭이 매우 작아서 횡하중이나 온도의 수축·팽창에 대한 응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폭을 넓히기 바람. 계속 -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07-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건축, 리모델링 쉬운 구조 심의 <건축분야> ?? 방재 ○ 비상차량이 각 동 전면에 접근이 원활하고, 회차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 바람. ?? 조경 ○ 공동주택 단지의 출입 문주 삭제 바람. ○ 강추위에 취약한 감나무와 배롱나무 수량을 줄이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주거 2등급, 비주거 절감기술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2.53%, 적용 라. 주거1차 에너지소비량 171.2h/㎡·y(기준 190kWh/㎡·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 18차(337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49-17 의결번호 2018-07-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 커뮤니티)은 경관적 특성, 안전, 비례 등을 고려하여 중간 또는 저층부로 하향하고 형태적 변경 대안 등을 검토 제시바람. ○ 브라운 계열의 경관색채의 강조색이 다소 무겁게 느껴지므로 현재보다 상승감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색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함.(수변공간에서는 흰색(또는 회색)와 파랑이 조화가 잘 되는 색임.) ○ 한강변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주동을 서측으로 이동하고 동측 가로변에 공공성 있는 개방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 주동 승강기 홀은 자연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지하1층 키즈 스테이션은 배기가스 유해먼지 흡입을 방지하도록 가능한 지상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천창을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 계획 검토 바람. ○ 지상1층 필로티 하부는 조경 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 연결된 썬큰 계단은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검토 바람. ?? 구조 ○ 두 건물의 최상층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에는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야 하며,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여 한 쪽 단부가 Roller단이 될 경우에는 Round 형태의 층간 Truss는 불안정한 구조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평면 형태와 위치를 재검토 바람. - 계속 -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4.10(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 18차(337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49-17 의결번호 2018-07-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건축분야> ?? 방재 ○ 하향식 피난공간의 출입문 개방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을 확대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조경 ○ 중앙광장은 생태연못 개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거나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기 바람. ○ 식물 생육이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목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옥상 조경계획은 새텀류를 줄이고, 잔디류로 조성 계획 바람. 끝. 2018.4.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18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25 생산일자 2018-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34147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