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225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미현 이정기 김정선 정광현 04/16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0회 임시회에서 서영진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공포안 확정 등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조례 제정경위 ?? 제정경위 ○ ’01.05.17.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시행 ○ ’05.09.30.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07.03.08. : ?서울특별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18.03.22.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제안이유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뀜에 따라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또한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골자 ○ 공무원별 제복의 종류 구분 및 현재 착용하지 않는 제복 삭제 (안 제3조제1항제1호) ○ 제복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 (안 제3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 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삭 제>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동복”이라 한다),방한복 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이하 “하동복”이라 한다), 방한복 나.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2.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다. 신발(부츠 포함) <삭 제> 라. 부속물 : 넥타이ㆍ타이핀 및 허리띠 <삭 제> 2. 제1호에서 규정된 단속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2. <삭 제> 가. 모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나. 흉장(개정 2005.09.30) 다.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기준은 서울특 별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삭 제> ??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복의 착용의무,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단속 담당 공무원 신분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복장형태를 정하고 제복의 세부사항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 ‘여성’에 대해서만 근무복, 모자, 신발 등의 제복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지급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고, 제복을 제작하는 사항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실제 현장의 제복 착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처럼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제복의 세부적인 재질, 제작방법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운영 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추진 일정 ? 조례안 이송(시의회→집행부) ’18. 4. 13. ? 조례 확정방침 수립(조례 공포안 확정) ’18. 4. 16.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시의회→집행부) ’18. 4. 27. ? 조례안 공포(예정) ’18. 5. 3. 붙임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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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8225 생산일자 2018-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현 (02-2133-4554) 관리번호 D0000033410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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