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최석 귀하 경기도 김포시 (경유) 제목 체납지방세 납부촉구 및 급여압류 예고 1. 서울특별시 세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최석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2018.04.30.까지 아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급여를 압류 조치할 예정입니다. 3. 위 기일까지 납부하시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조사관(민경빈, 02-2133-34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세 체납내역 및 직장정보 납 세 자 체납세목 체납세액 재직사업장 (제3채무자) 근거법령 최석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등 2건 15,711,470원 와션 지방세징수법 제36조,제51조 내지 제54조 ※ 납부계좌 : 우리은행 2-131 (예금주 : 서울특별시)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1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3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5071236
20210925143238
본청
38세금징수과-8377
D000003340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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