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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650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지연 정덕영 이방일 04/13 주용태 협 조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2018년 상반기 정기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인사과-9328)」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자 함 1 심사개요 ?? 평정대상 : 72명(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제외 ※ 청소년정책과 별도정원(행정6급 3명/교육 2, 육아휴직1), 4.2 타기관 전입(행정 7급 2명) ?? 대상기간 : ’17.11.1.~’18.4.30(평정기준일 ’18.4.30) ?? 평정체계 : 평정자 평가(점수 부여), 확인자 서열 결정 구 분 평정자 확인자 비고 5급 행 정 과 장 국 장 6급 행정직군(행정?전산?보건) 과 장 국 장 행정직군 제외 전체(보건) 팀 장 과 장 7급 이하 전체 팀 장 과 장 ?? 평정항목 및 비율 : 근무실적(50점)+직무수행능력(50점) ?? 평정단위별 서열 결정 평정 등급 분포 비율 근무성적 평정점 서울시 운영기준 5급 이하 5명 4명 3명 2명 1명 수 2 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1 우 4 할 53점 이상 64점 미만 2 2 2 1 1 양 3 할 32점 이상 53점 미만 2 2 1 1 가 1 할 32점 미만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동일평정 등급 내 점수차이 : 0.3점(예 : ‘수1’ 70점, ‘수2’ 69.7점‥, ‘우1’ 63.7점, ‘우2’ 63.4점‥) 2 추진계획 < 2018년 근무성적평정 변경사항 안내 >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 전면공개 시행 ? 2018년 하반기 평정시부터 - 평정등급(수, 우, 양) 공개에서 평점점(70점<수1>, 69.7점<수2>??)까지 전면공개 ? 상반기 : 평정절차 최종 마무리 후(5월 말)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시범 공개 ? 하반기 : 기관별 평정 마무리 후(10월 말) 각 기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공개 ※ 단, 시조정, 소수5급은 평정절차 마무리 후 ‘서울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공개 ②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확행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직원들의 근평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의 평가내용, 평정방향 등에 대해 평정자와 확인자간 사전협의 후 조정결의 추진 ③ 불복심의 권한 평정기관(실?국?사업소)으로 이관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市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던 5급과 행정직군 6급의 불복사항도 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④ 이의(불복)신청 결과 피드백을 위해 최종결과 한번더 공개 ? 2018년 상반기 평정시부터 < 근무성적평정 절차 변겅> < 현행 > < 변경 > ? ?? 추진절차 평정대상자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확정 ?연간 업무목표 및 계획 작성(근무기록평가 시스템 활용) ?개인별 성과목표 확정 3.29.內 ?? 성과등록 ?개인별 단위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 작성 - 시기 : 4월, 10월, - 등록대상 : 5급 이하 공무원 4.5.內 ?? 평가자 근무기록평가 (근무성적평정) ?업무추진실적, 업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에 대해 분야별 평가 ⇒ 근무성적평정 점수로 합산 ※ 성과 면담 실시 4.12.內 ?? 평가자 ? 확인자 근무평정 사전협의 ?평정방향 등 평정 전반에 대해 평가자와 확인자 사전 협의(필수) 4.17.內 ?? 확인자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등급 및 서열결정) ?근무기록평가 결과(순위)와 평가대상자의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의 점수편차 등을 고려하여 직류·직급별 순위 결정 - 조정결의자 : 과장, 실?본부?국장(근무기록평가확인자) 4.19.內 ?? 평정단위별 운 영 평정결과안내 이의신청처리 ?피평정자 본인에게 평정결과를 행정포털 이메일로 안내 ※ ’18년 상반기 등급(수, 우, 양)까지 공개,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이의신청 : 평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신청(2일 이내) ?결과통지 : 확인자 → 피평정자 본인(인용 또는 기각) ?결과불복 : 실?국?본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4.24.內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운영 (실?국?본부) ?위 원 장 : 실?본부?국장?3급이상 사업소장 ?위 원 :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이상 3인 이상 ?주요업무 : 이의신청 재심처리 등 4.27.內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서열을 준수하여 직류·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확정 - 소수직렬 5급 및 연구직의 경우 서열명부 작성 ?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표 최종 심사?결정 4.30.內 ?? 최종결과공개 ?개인별 최종 평정결과(실국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 행정포털 이메일로 공개 ※ ’18년 상반기 등급(수, 우, 양)까지 공개, 하반기부터 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공개 4.30.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운영 (서울시)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직급?직렬 고려 6명 이내로 구성 ? 주요업무 : 실?국별 평정결과 및 이의신청 확인, 시조정 근무평정 등 5.25.內 ?? 총괄운영부서 (인사과) 평정결과공개 ?평정공개 : 근무성적평정결과 e-인사마당 공개(2일간) 5.31.內 ① 성과계획서 작성 및 등록 ○ 작성절차 상위성과 목표확인 ? 성과면담 ? 성과계획 수립 ? 성과계획서 확정 (매년 연초) 피평정자 평정자 ⇔ 피평정자 피평정자 평정자 ○ 성과계획서 확정(근무성적 평정자) 구 분 확정자 5급(상당) / 행정직군 6급 4급 과장 / 5급 팀장 7급 이하 전직렬 5급 팀장 ※ 성과계획서가 확정되어야 개인별 성과등록 가능 ② 근무기록 평가 ○ 평가점수 : 100점 만점(근무실적 50점+직무수행능력 50점) 구 분 근무실적(50점) 직무수행능력(50점) 직무수행태도 평 정 요 소 일반직 ?업무난이도(10) ?완 성 도(20) ?적 시 성(20) ?기획력(10), 추진력(10),성실성(10), ?창의성(5), 고객지향성(5), 협조성(5) ?의사전달력(5)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후 ‘직무수행능력’의 ‘성실성’요소에 반영 관리 운영 직군 ?추진력(10), 성실성(10), 협조성(10) ?고객지향성(10), 의사전달력(10)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 감 점 항 목 배 점 감 점 항 목 배 점 징계처분 중징계 (1건당) 3.0 복무 상태 무계결근(1일), 초과부당체크(1회) 0.5 경징계 (1건당) 2.0 무단이석 (1회당) 0.2 직위해제 2.0 지참 및 무단조퇴 (1회당) 0.2 불문경고(1회당) 1.0 대민불친절 (1회당) 0.1 주의, 훈계(1회당) 0.5 민원야기 (1회당) 0.1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직 급 5급 6급 7~8급 9급 반 영 기 간 4년 3년 2년 1년 반영 비율 최근1년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4% 50% 50%+50% 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50% × 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33% × × 최근 3년전 4년 이내에 평가한 평가점의 평균 25% × × ×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 위원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간 사 : 교육정책팀장 ○ 역 할 : 근무기록평가, 조직내 업무비중, 평가자간 조정 등 직급별 순위결정 【조정 의결사항】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수2할, 우4할, 양4할) 직급 직류 인원(명) 등급분포 의결사항 평정체계 평정자 확인자 5급 행정 17 수3,우7,양7 수 3명 및 시조정 1명 선정, 서열결정 과장 국장 6급 행정 23 수4,우10,양9 수 4명 및 시조정 1명 선정, 서열결정 과장 국장 전산 1 우1 우 1명(시조정) 과장 국장 보건 1 우1 우 1명(시조정) 과장 국장 7급 행정 21 수4,우9,양8 수 3명 및 국조정 1명, 시조정 1명 선정, 서열결정 팀장 과장 전산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사회복지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시설(건축)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운전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사무(필기)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사무(워드)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8급 사회복지 1 우1 우 1명(시조정) 팀장 과장 9급 행정 2 우1, 양1 시조정(우) 1명 선정, 서열결정 팀장 과장 ④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시부터 2일 이내 - 대 상 : 공개결과 근무성적평정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 - 불복신청 : 이의신청 심의?결정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 ☞ 이의신청 - 5급 및 행정직군 6급(확인자(실?본부?국장), 행정직군 7급이하(평정자(팀장) → 확인자(과장) - 신청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란 작성?서명 후 평정자에게 제출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및 통보 - 결 정 : 확인자 ? 인용결정 : 신청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음 ? 기각결정 : 기각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 통보방법 : 이의신청 및 결정서의 ‘확인자 결정내용’란에 결과 기입 후 평정대상자에게 통보 ○ 실?본부?국 근무성적평정 심의 완료 후 공개신청에서 이의심사위원회 심의?결정?통보 등 각 과정별 기간 준수 처리 ☞ 처리기간(평정규칙 제11조) ① 공개신청·공개(2일) ② 이의신청(2일) ③ 확인자결정통보(2일) ④ 불복신청(1일) ⑤ 위원회심의·통보(7일)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불복심사) 구성 및 결정 - 위 원 장 : 평생교육국장 - 위 원 :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청소년정책과장, 친환경급식과장 - 심사내용 :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심사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공무원의 평정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상의 평정결과 및 평정단위별 평정결과를 조정 ⑤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 작성기준 : 직렬?직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평정순위 : 근무기록평가 조정결의 순위를 근무성적평정표 순위에 반영 - 평정결과 서열에 따라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 개인별 점수 차이를 0.3점씩 차등 적용하여 작성 ⑥ 최종 평정결과 공개 ○ 근평공개 : 근무성적평정 결과 행정포털 이메일 안내 ○ 공개대상 : ‘평정대상기간내’ 평정결과로 한정 ○ 공개내용 : 최종등급(‘수’, ‘우’, ‘양’), 근무기록 평가점수 및 종합평정의견(신청시) - ’18년 하반기부터 최종등급 및 순위(‘수1’, ‘수2’??)까지 전면 공개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근무기록평가 ‘평가자’ 평가 완료 : 4. 13.(금)까지 ○ 근무성적평정 결과 조정결의 완료 : 4. 19.(목)까지 ○ 근무성적평정 완료 : 4. 30.(월)까지 - 근무평정입력 : 4. 20.(금)~4. 30.(월) - 근무성적평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4. 20.(금)~4. 23.(월)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 : 4. 24.(화)까지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 4. 25.(수)까지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심의?통보 : 4. 27.(금)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 및 최종결과 공개: 4. 30.(월) ○ 근무성적평정 결과 제출 : 5.1.(화)까지 ?? 유의사항 ○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시 근무성적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전문관은 선발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전문관 정기평가에서 A등급을 이상을 받은 경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인이 받은 근평 이상 보장 ○ 장애인공무원 근무평정 시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근무 성적평정 실시하고, 국 조정 근평, 시 조정 근평 등 동일조건에서 경합 시 장애인공무원 우대, 또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평균 이상의 근무평정 부여(서울특별시장방침 제310호 ’13.11.27) 붙임 : 2018년 상반기 평생교육국 근무평정 대상 직원명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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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650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연 (02-2133-3913) 관리번호 D00000333992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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