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징수 대책 보고(시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문서번호 원무과-5022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홍정표 이창기 김성년 04/13 김재복 협 조 세외수입(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징수 대책 보고 2018.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세외수입(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징수 대책 보고 우리병원 부지 시유지 무단점유 관련 체납된 변상금 징수 대책을 보고 드립니다.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시유지 무단점유 내용 ○ 위 치 : ○ 점유면적 : 위 시유지 일부를 무단사용 ○ 사용용도 : ○ 최초위반 : 2000년부터 무단점유 ○ 그 동안 변상금 부과내용 - 2000년~2005년 사용분 : - 2006년 사용분 : - 2007년~2013년 사용분 : ? `08.06.26 : 납부완료, ? `09.06.18 : 납부완료 ? `10.07.09 : 납부완료, ? `11.10.11 : 납부완료 ? `12.09.19 : 납부완료, ? `14.04.01 : 납부완료 ? `15.06.02 : 납부완료 - 2014년 사용분 : ? 체납액 : □ 체납현황 ○ 채납내용 : 2014년 사용분 ○ 점유면적 : ○ 체 납 자 : ○ 체납금액 : ○ 그 동안 조치내용 - `15.10.27. :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15.11.13. :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 `16.01.~`16.1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6회) - `16.05.09. : 납부 촉구 공문 반송(이사감) - `16.07.08. : 체납자 주소조회(자치행정과) ? 변경없음 : - `16.07.08. : 체납자 재산조회(토지관리과, 서초구 교통행정과) ? ☞ 1. ? - `16.10.17. : 체납자 주소조회 의뢰(서초구 내곡동사무소) - `17.01.~`17.12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12회) - `17.09.05. : 체납자 재산조회(세외수입징수시스템, 서초구 교통행정과) ? 부동산 : 소유 내역 없음 ? 자동차 : 소유 내역 없음 - `18.01.~`18.03 :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촉구(3회) □ 체납추징 검토 내용 ○ 압류 : (체납자 소유재산 없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에 의해 재산 압류할 수 있으나, 재산조회(부동산,자동차) 결과 등기된 재산이 없어 압류 불가한 상태임 ○ 고발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에 의거 고발 할 수 있으나체납자는 최초 무단점유 행위자가 아니고, - 매매를 통해 인수한 후 변상금을 납부해 오다가 임의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후 2014년 사용분에 대하여 체납한 경우로서,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출처 : 서울고등법원 1970.09.03. 선고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직무유기등피고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조치계획 ○ 변상금 체납징수 계획 - 체납자 현재 소유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 부재로 주기적인 재산조회(연 2회) 실시하고 재산 발견시 재산압류 - 거주지 방문 등 납부독촉 등 지속 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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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대책 보고(시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5022 생산일자 2018-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표 (02-570-8124) 관리번호 D0000033394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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