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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 공상 등 사고 저감 종합대책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720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휘석 장형순 代김용근 04/12 정문호 협 조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소방정책팀장 이웅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인사팀장 김현정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전산통신과장 정문수 교육기획팀장 정진기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박주영 소방관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등 사고 저감 종합대책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 2018. 4.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종합대책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순직?공상사고를 방지하고 적극적 소방활동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소방청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저감 종합대책」 관련】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분석 □ 추진 배경 ㅇ 다양한 재난에 최초 대응하는 소방조직의 임무 특성에 따라 현장에 투입하는 대원은 직?간접적인 각종 위험에 상시 노출 ※ 예방ㆍ대비ㆍ복구에 대비, ‘대응’ 단계는 극도로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특수한 상황 ㅇ 다양한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 필요 빈도가 높은 순직?공상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순직·공상 현황 및 원인별 특성 분석 ㅇ (현황) 최근 10년 위험직무순직 5명(연평균 0.5), 공상 649명(연평균 64.9)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위험직무순직 5 3 2 공상 649 61 47 63 73 54 50 48 58 53 142 ㅇ (위험직무순직 내용) - 2008. 08. 20.(은평구 대조동 나이트 화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던중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물 천장의 조명장치 등이 무너져 건 물내 고립 질식사(3명) - 2010. 12. 3.(잠실대교 수난구조대 보트 전복) 출동후 귀소중 보트가 한 강 밑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암초에 부딪히며 거센 물살과 강한바람에 전복(2명) ㅇ (공상내역) 활동유형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총 계 649 61 47 63 73 54 50 48 58 53 142 화재진압 159 18 14 16 23 12 14 15 8 9 30 구조·구급 192 21 9 14 27 18 8 14 22 19 40 교육훈련 66 4 3 6 5 7 7 8 4 12 10 기타 232 18 21 27 18 17 21 11 24 13 62 - 최근 10년간 649건의 공상사고가 있었으며, 기타 232건(35.7%), 구조구급활동 192건(29.6%), 화재진압활동 159건(24.5%), 교육 훈련66건(10.2%)순으로 집계 Ⅱ. 정책 목표 및 방향 비전 소방관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 목표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세부추진과제 1.현장 안전 관리 및 위험 평가 체계 확립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원칙 확립】 ① 위험평가 전 진입금지 원칙 확립 ②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강화 ③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공유 활성화】 ① 현장활동 평가 및 대응 훈련 강화 ②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강화 【출동단계에서의 재난현장 위험정보 전파 체계 구축】 ① 위험정보 조사 및 관리 강화 ② 위험정보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연계 【현장 중심의 현장안전점건관 등 제도 운영】 ① 현장안전점검관 등 사무 및 역할 인식 강화 ② 현장안전점검관 운영 제도 정비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안전관리 분야 전면 보완】 ① SOP 교육 및 평가 2.지원 강화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보강】 ① 안전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 보강 ② 119안전센터 소요정원 정비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① 직무전환 교육 도입 3. 건강 관리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①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Ⅲ.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소방본부 8, 소방서 등 12) 계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119안전센터 중앙?지방소방학교 46 21 8 12 5 1. 현장 안전관리 및 위험평가 체계 확립 분 야 1.-①.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 원칙 확립 세부과제 1-①-①. 위험평가 전 진입 금지 원칙 확립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이행시기 일 2회(주·야간 교대근무 시) □ 최초이행: 즉시 □ 대 상: 소방서·센터 소방경(외근부서장 및 교대·현업근무) 이하 전 직원 □ 이행내용: 현장활동 안전관리 일반기준 숙지 및 준수 교육(교대점검시) - 재난유형별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후 대응활동 수행 - 지휘관(점검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재 등 재난현장 진입 허용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현장활동 안전관리 기준 숙지 및 준수 교육 → 재난유형별 현장지휘관 상황판단 후 진입 분 야 1.-①.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 원칙 확립 세부과제 1-①-②.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이행시기 (소방서) 월1회, (센터) 근무교대 시 □ 최초이행: 즉시 □ 대 상: 소방경(외근부서장 및 교대·현업근무) 이하 전 직원 □ 이행내용 - (소 방 서)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및 정비교육 강화 - (안전센터) 근무교대 시 개인보호장비 상호 확인?점검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개인보호장비 점검 및 정비교육 강화 → 근무교대 시 개인보호장비 상호 확인·점검 분 야 1.-①. ‘先판단 後활동’, 재난현장 대응 원칙 확립 세부과제 1-①-③.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분기별1회 □ 최초이행: 즉시 □ 대 상: 신규 임용자 및 담당업무 전환자 □ 이행내용 - (소방서) 소방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강화 실시(최소 1주 이상) - (안전센터) 교차로 사고예방 2대 과제 실천 등 운전수칙 준수 ①적색 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②대기 중 전방, 좌?우 확인 후 출발 ※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신규 임용자 등 소방차량 운전자 교육·훈련 강화 → 교차로 사고예방 2대 과제 실천 등 운전수칙 준수 분 야 1.-②.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공유 활성화 세부과제 1-②-①. 현장활동 평가 및 대응 훈련 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이행시기 연중(수시)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① (특구단, 소방서) 소속 안전센터 팀단위 전술훈련 자체점검 및 지도감독 - 안전센터별 개인조법 보다 실전형 팀단위 전술훈련으로 반복·숙달 ② (특구단, 센터) 출동 복귀 및 근무 교대 시 센터장 주관 하에 출동대 팀장이 브리핑(토론)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 및 구조·구급 활동 중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활동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일과표 개선 (예정) → 일과표 개선과 연계, 팀단위 전술 훈련으로 전환 → 교대 점검 시 현장활동 평가 실시 분 야 1.-②.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공유 활성화 세부과제 1-②-③.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매년 말(연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자체 계획 수립 ※ 2018년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기수립 -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기록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연중(수시)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 - (현행) 2인 이하 부상 또는 5천만 원 미만 물적 피해 - (개선) 3주 이상 부상 또는 200만원 이상 물적 피해 (공상 불승인, 경미부상 공상 미 청구, 체력단련 등 포함)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예정) → (소방본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계획 시달 (예정) → (소방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 분 야 1.-③. 출동단계에서의 재난현장 위험정보 전파 체계 구축 세부과제 1-③-①. 위험정보 조사 및 관리 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이행시기 (소방서)월1회 / (센터)수시 □ 최초이행: 본부 위험대상물 확인 및 훈련 자체계획 수립 후 즉시 □ 이행내용: 관내 소방대상물 위험정보 확인 및 현행화(위험정보 조사) - (소방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센터) 정보 현행화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준 개선 (예정) → (소방본부) 소방안전지도와 병행하여 계획 수립 및 진행 → (소방서) 이행실태 확인·점검 (본부 계획 수립 후 즉시) → (센터) 정보 현행화 분 야 1.-③. 출동단계에서의 재난현장 위험정보 전파 체계 구축 세부과제 1-③-②. 위험정보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연계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119종합방재센터 이행시기 2018년 6월 이후(예정) □ 최초이행: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기능개발 및 전국 확산 후 즉시 □ 이행내용: 조사된 위험정보를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입력(센터 취합 매월 일괄)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선 및 시·도 상황실 교육 (예정) → (소방서, 센터) 조사된 위험정보 시스템 입력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발 후 즉시) 분 야 1.-④. 현장 중심의 현장안전점검관 등 제도 운영 세부과제 1-④-①. 현장안전점검관 등 담당 사무 및 역할 인식 강화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매년 말(연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보건안전관리 규정(지침 마련)준수 및 교육 등 ※ 행정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등 담당 사무 및 역할 인식 강화 ○ (추진목표)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법 시행령 제9조, 훈령 제6조 ○ (추진계획) ? 소방서 책임자 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현장보건안전책임자 등 ? 총괄계획 : 2018년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 계획 수립으로 대체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분기별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① 119안전센터 등 현장활동 안전관리 자체 교육 실시 ② 인사이동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상시 현행화)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은 즉시 이행 ※ 2018년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기수립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현장활동 안전관리 자체 교육 등 분 야 1.-④. 현장 중심의 현장안전점검관 등 제도 운영 세부과제 1-④-②. 현장안전점검관 운영 제도 정비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반기별 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관할 소방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확인·점검 ※ 행정사항 □ 현장안전점검관 운영 제도 정비 ○ (추진목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체계 확립 ○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 내지 제6조 ○ (추진계획) ? 소방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이행실태 확인·점검 / 반기별 1회 점검내용 - 자체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여부, 보건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 일일 현장안전검검관 지정 여부, 일일 근무일지 작성 여부, 신체·정신건강 확인 여부 - 기타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등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소방서) 월 1회 / (센터) 수시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보건안전관리규정 준수(일일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등) - 일일 근무일지 작성, 현장대원 신체·정신건강 확인, 위험요인 전파 등 - (소방서) 이행실태 확인·점검 / (센터) 규정 준수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예정) → (소방본부)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감독 → (소방서, 센터) 보건안전관리 규정 준수 분 야 1.-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안전관리 분야 전면 보완 세부과제 1-⑤-③. SOP 교육 및 평가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이행시기 매년 말(연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SOP 교육?평가 및 인센티브 등 환류 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별도 계획 수립 예정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현장대응단 이행시기 반기별 1회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시도별 수립된 계획에 따른 SOP 교육 및 평가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SOP 개정 등 (예정) → (소방본부) SOP 교육·평가 및 인센티브 등 환류 계획 수립 (예정) → 반기별 SOP 평가 및 환류(본부 계획 수립 후 즉시) 2.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지원 강화 분 야 2.-①. 보건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세부과제 2-①-①. 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추진내용 (소방서) 소방본부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이행시기 2022년까지 □ 이행내용: 소방서 안전점검관 등 배치 - 인력 운용이 가능한 시도 소방서는 22년 인력 보강 이전에도 탄력운영 세부과제 2-①-②. 119안전센터 소요정원 정비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이행시기 2022년까지 □ 이행내용: 연도별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 추진 - 운전원 외 화재진압 임무 수행이 ‘2인1조 2개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인력 재배치(소방본부에서 각 서 재배치 기본방향 수립) ※ 행정사항 → (소 방 청)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요정원 정비에 따른 인력 재배치 추진 분 야 2-②.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세부과제 2-②-②. 직무전환 교육 도입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이행시기 매년 말(연 1회) □ 이행내용: 직무전환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계획 수립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업무 변경자 및 신규 인사발령 중 직무전환자 ※ 행정사항 → (소 방 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 (예정)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직무전환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계획 수립 3.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소통 활성화 분 야 3.-④.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세부과제 3-④.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 추진내용 소방본부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안전지원과 이행시기 연중(수시) □ 최초이행: 즉시 □ 이행내용: 칭찬 릴레이, 동호회 활성화, 두드림 등 소통시책 적극 활용 - 일정 주기 설정(칭찬 주 1회, 두드림 월1회 등), 서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행정사항 : 자제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및 결과 등 기록 · 관리 철저> → (소 방 청) ‘두드림’운영, 소방 직장협의회 구성, 온라인 소통망 구축 (예정) → 칭찬 릴레이 등 소통 시책 적극 참여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 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119안전센터 중앙?지방소방학교 46 21 8 12 5 분 야 2-②.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세부과제 2-②-①. 전 직급별 현장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인재개발과 이행시기 ’17. 12. ~ ’18. 4. □ 이행내용 ① 대형사고 위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전임교수 양성 ② 대형재난 현장지휘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공통교재 개발 ③ 전 직급 현장활동 안전관리 교과목 설계?운영 분 야 2-②.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세부과제 2-②-②. 직무전환 교육 도입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인재개발과 이행시기 ’17. 12. ~ ’18. 4. □ 이행내용 ① 현장대응 분야별 직무역량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② 기본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사이버콘텐츠 개발 ③ (중앙·지방)직무전환 교육과정 운영 분 야 2-②.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세부과제 2-②-③. 사례 중심의 현장활동 안전관리 교육기법 개발 활성화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과학연구실 이행시기 ’17. 12. ~ ’18. 4. □ 이행내용 ① 안전사고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교육자료 개발 ② 사례 중심 교육 운영(강의·토론 복합식) ③ 안전사고 연구?분석을 통한 교육자료 지속 개발 분 야 2-②.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체계 개선 세부과제 2-②-④. 찾아가는 현장안전세미나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과학연구실 이행시기 연중(수시) □ 이행내용 ① 소방공무원 안전(순직)사고 사례 발표 등 시범운영 ② 안전(순직)사고 사례 및 저감대책 세미나 ③ 찾아가는 현장안전세미나 개최 분 야 2-④. 현장활동 안전사고 전문 연구·조사 체계 구축 세부과제 2-④-②. 소방과학연구소 설립 및 안전사고 조사팀 운영 추진내용 소방청 담당부서 소방과학연구실 이행시기 연중(수시) □ 이행내용 ① (중앙소방학교)안전사고 조사팀 운영 Ⅳ. 행정사항 1. 소방본부 ○ 안전지원과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사고 저감 계획 전반 총괄 ? 안전사고 조사 및 기록관리 강화 ? 소방차량 교통사고 저감 ? 현장안전점검관 등 담당 사무 및 역할 인식 강화 ? 현장안전점검관 운영 제도 정비 ?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동호회 활성화 등) ○ 소방행정과 ? 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 보강 ? 119안전센터 소요정원 정비 ? 직무전환 교육 도입 ? 직장 내 소통 활성화 시책 운영(두드림 등) ○ 재난대응과 ? 현장활동 평가 및 대응 훈련 강화 ? 위험정보 조사 및 관리 강화 ○ 현장대응단 ? 위험평가 전 진입 금지 원칙 확립 ? 개인보호장비 점검 · 관리 강화 ? 현장활동 평가 및 대응 훈련 강화 ? SOP 교육 및 평가 ○ 서울종합방재센터 ? 위험정보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연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개선 후 추진) 2. 소방학교 ○ 중앙소방학교와 연계하여 실정에 맞는 교육 및 연구과제 추진 3. 소방서 ○ 소방서 및 안전센터 과제 추진 ? 기 미시행 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 시행 사항 → 기 시행 계획의 강조 지시 ? 현행 법령 및 규정 준수 4. 공통사항 ○ 소방청 차원의 전 소방분야 전반에 걸친 장·단기 종합대책임을 인지 (안전담당부서에 국한되지 않음) ○ 새로운 이행과제 창설 지양 ○ 본부 각 과제 담당 부서는 과제 이행관리에 주력하여 필요시 자체 계획 수립·시행 및 소방서·센터 이행 지원 ○ 소방청 점검 대비(실적 및 향후 계획 위주 점검) ? 즉시이행 과제에 대하여 소방청 총괄 담당부서에서 확인·점검 실시 예정 ? ’18년 3?6?9?12월 ~ ‘22년까지 계속 ○ 이행과제에 대한 기록관리 철저 / [붙임 1] 서식 관리 등 ? 각 부서별 (소방본부 관련 부서 및 각 소방서·안전센터) 자체 기록·관리 ? 결재문서 관리 및 이행일지 작성 양식 등을 개발하여 점검 대비 붙임 분기별 이행계획 점검서식 1부. 끝. 붙임 1 분기별 이행계획 점검 서식 1-①-①. 위험평가 전 진입 금지 원칙 확립(부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 세부추진일정 상 명시된 계획을 모두 정리 ? - ※ □ 추진일정상 명시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적들을 모두 정리하고, 일정상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리 ? - ※ 1-①-②.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강화(부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 세부추진일정 상 명시된 계획을 모두 정리 ? - ※ □ 추진일정상 명시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적들을 모두 정리하고, 일정상 명시되지 않은 기타 관련된 사항도 함께 정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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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순직, 공상 등 사고 저감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7720 생산일자 2018-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휘석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333823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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