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및 지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000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오승재 정지욱 김권기 황인식 전결 04/10 윤준병 협 조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및 지급계획 2018. 4.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5급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및 지급 계획 5급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중 실·본부·국에서 지급등급 결정이 불가능한 대상자와 교육훈련파견자에 대하여,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 등급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고자 함 Ⅰ 시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요 □ 심사대상 ① 평가대상인원이 5명 이하여서 자체 C등급 배정이 불가능한 지급단위(실·본부·국)의 평가자 - 기관별 대상자 현황 - 직렬별 대상자 현황 ②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 -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해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성과연봉 지급 가능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위원 5인 이내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원 : 3급(상당)이상 공무원중 5인 이내 □ 심의 내용 : 심사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결정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Ⅱ 성과연봉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평가등급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 85,878 6,871 5,153 3,436 0 연구관 93,784 7,503 5,627 3,752 0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 □ 기타 세부기준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 미지급(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성과연봉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성희롱, 언어폭력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추진근거 :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302호, ’14.9.29.)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별지 2호>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인사과장에게 별지2(이의신청서) 제출, 인사과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향후 계획 5급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 결정 의결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및 2018년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 □ 등급 부여내역 ① 시 조정 대상 실·본부·국의 평가대상자 : □ 의결내용 : 따로붙임 2018. 4. . 시 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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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001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3336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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