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652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방지혜 연인숙 윤재삼 04/10 박대우 협 조 2018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계획 지난해 발생된 신규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과 정리중에 있는 장기 미반환금에 대해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4항(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Ⅱ 체납현황 : 총 604건 13,525백만원(‘18.3.현재) ○ 신규 발생분 (2017.1.20. ~ 2018.2.28.) : 479건 9,007백만원 ? 지난년도 신규 부과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108,182백만원이며 잔여 미반환금은 9,007백만원임 (체납율 8.3%)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부과 납부 부과취소 납 기 미도래 체납 체납율 건수 6,421 5,591 177 174 479 7.5% 금액 108,182 94,478 2,855 1,842 9,007 8.3% ? 실·본부·국별 체납규모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이 4,427백만원(49.1%), 복지본부 1,638백만원(18.2%), 시민건강국 1,225백만원(13.6%) 순으로 체납액이 많으며 전체 9,007백만원 중 7,290백만원으로 80.9%를 차지 ? 주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임 ? 자치구별 체납규모를 보면 송파구 2,482백만원(27.6%), 성동구 2,331백만원 (25.9%), 서초구 822백만원(9.1%), 동대문구 567백만원(6.3%) 순으로 체납액이 많으며, 총 6,20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9,007백만원 중 68.9% 차지 ○ 장기 미반환금 (1996.1.1. ~ 2017.1.19.) : 125건 4,518백만원 ? 지난 17년도에 장기 미반환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21,482백만원 중 징수 12,573백만원(58.5%), 감액 4,391백만원(20.5%)으로 총 16,964백만원 정리(79%)하였으며, 현재 잔여 체납액은 4,518백만원임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납부완료 부과취소 추경반영 등 납부예정 기타, 소송등 건수 778 466 187 54 71 금액 21,482 (100%) 12,573 (58.5%) 4,391 (20.5%) 3,095 (14.4%) 1,423 (6.6%) ? 현재 연도별 잔여 장기 미반환금 내용 (‘96~17.1월) ? 미정리된 건 중 추경반영 등으로 납부가능한 건은 송파구 2,108백만원 포함 3,095백만원이고, ? 납부가 미뤄지고 있는 건은 도봉구의 사회복지 분야 인강원 채권확보건 1,027백만원, 이중부과로 부과취소 등 정리중에 있는 건 148백만원, 기타 부과한지 10년 이상 되어 과세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건 248백만원, 총 1,423백만원이 해당됨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17.1월 2016 2015 2014 2013 2012이전 체납건수 125 3 42 24 17 4 35 체 납 액 4,518 5 289 2,188 1,093 65 878 Ⅲ 체납발생 실태 및 문제점 ○ 매년 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집행 잔액도 증가하고, 정산 후의 미반환금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연도별 미반환금 : ‘14년 35억원 → ‘15년 67억원 → ‘16년 79억원 → ‘17년 90억원 ○ 보조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집행·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반납하고 있어 체납규모가 좁혀지지않음 ? 장기 누적된 체납액이 많은 구는 송파구 74억원, 성동구 43억원이었고, ‘17년 신규 발생 체납액이 많은 구 역시 송파구 25억원, 성동 23억원임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부과 후 체계적인 관리 부재 ? 담당자의 잦은 교체, 업무인수인계 미비 등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이중부과 발생 ○ 사업부서와 자치구와의 미반환금 정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결여 ? 집행잔액 및 이자를 예산에 미계상시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완납되도록 조치 미흡 Ⅳ 체납관리 개선 방안 ○ 반환금 미납시 동종의 보조금 상계처리 강화 ? 최고후에도 미납시에는 동종의 보조금 교부시 해당 미반환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교부 ? 사업부서에서는 최고시에 “최고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당해연도 해당 보조사업에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을 알리고(문서화) 미반환금 상계처리 후 교부 ?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미반환금의 가상계좌로 입금 조치 <지방재정법 제32조8>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자치구에게 동종의 사무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자치구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 처리 ○ 자치구 지방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으로 사용잔액 반환금 발생 최소화 ?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원칙이나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에 지방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여 사용잔액 반환금 증가 추세 ?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최소화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에 미반환금 감점을 추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 ‘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에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에 대한 평가지표 항목을 추가하여 감점조치 ? 자치구 공공단체보조의 성과평가지표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내용 명시하여 미반환금 최소화 Ⅴ 체납 정리 ○ 체납정리 절차 및 정리요령 ① 체납정리계획 실적관리 ② 체납내역 사실확인 ③ 체납액 납부 소명 ④ 체납관리 (부과취소 등) (재정관리담당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시 사업부서, 세무과 ) ① 체납정리 계획 수립(재정관리담당관)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 계획 수립·시행, 체납 최소화 방안 마련 ? 사업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자료 제공(재정관리담당관 → 사업부서) ② 사업별 체납내역 사실 확인 및 정리(실·본부·국, 시 사업부서) ? 사업부서에는 사업별 체납내역 확인 후 자치구 통보 ? 체납내역 확인 철저, 이중부과 등 오류자료 정리 ? 체납정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급 및 자치구 송부 ? 독촉고지서 발송 후 미납시 10일 이내 납부최고서 발급 및 자치구 송부 ※ 독촉고지서 및 납부최고서 송부 시 “최고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당해연도 해당 보조사업에 상계처리한다”는 문구 명기(明記) ? 최종 체납액, 체납정리 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 제출(실·본부·국→재정관리담당관) ③ 체납액 납부, 소명(자치구) ? 체 납 : 즉시 납부, 추경에 반영하여 완납 ? 이중부과 : 증빙자료 첨부, 시 사업부서에 부과취소 의뢰 ? 시 사업부서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세무과에 부과취소 의뢰 ④ 체납관리(시 사업부서, 세무과) ? 사업부서 : 자치구에 추경, 본예산 반영 요구 및 납부 독촉 ? 세 무 과 : 이중부과 자료 등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리 ? 비징수관인 부서는 세무과에 부과취소 의뢰하고, 징수관인 부서는 직접 세외수입종합시스템상 부과취소 등 처리 Ⅵ 추진일정 ○ ‘18년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 ‘18. 4. 10. ○ 체납내역 사실 확인 및 정리, 체납정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독촉고지서(납부기한:‘18.4.30.) 발송(사업부서→자치구) ... ‘18. 4. 20.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납부계획 수립·제출 (자치구→사업부서) ........................................ ‘18. 4. 30. ○ 납부최고서(납부기한:‘18.5.21.) 발송(사업부서→자치구) ... ‘18. 5. 10. ○ 체납정리 실적 제출(실·본부·국→재정관리담당관) ..... ‘18. 5. 25. Ⅶ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제출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체납정리 실적(서식) - (단위:건,원,%) 사업부서 체납액 정 리 실 적 소 계 징 수 부과취소(감액)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C+D) 정리율 (B/Ax100) 건수 금액 (C) 건수 금액 (D) 00 과 : : : ○ 적극적인 체납관리 및 담당자 변경시 업무인수인계 철저 ........ 전부서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부과 후 납부 독려 및 적극적 체납관리 ? 동종 건에 대하여 이중부과하지 않도록 업무인수인계 철저 ○ 반환금 미납시 최고 후 동종의 보조금 상계처리 ................... 전부서 ○ 성과평가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미반환금 항목 추가 ... 재정관리담당관 ○ 반환금 및 체납액 즉시 반납,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 ....... 자치구 붙임 1.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체납현황(실·본부·국별) 1부. 2.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체납현황(자치구별) 1부. 3.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체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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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3652
D000003336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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