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사업 보안관리 철저 안내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용역사업 보안관리 철저 안내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7104호(2018.4.4.)와 관련입니다. 2. 3.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 시「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제10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 제36조(통신보안 위규사항 등)에 의거 하시고 용역사업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침해사고 신고 붙임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3. 사업자 정보보안 준수사항 1부. 4.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서식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주무관 박정규 의정정보화팀장 김필래 의사담당관 04/09 송인상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632 ( ) 접수 ( ) 우 1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3층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354 /전송 02-3702-1288 / jkpark@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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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63조(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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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자 정보보안 준수사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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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전산장비 반 출입 관리대장 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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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사업 보안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1632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규 (02-3702-1354) 관리번호 D00000333612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