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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관련 시유지(토지) 무상 사용허가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141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0호 시 민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선찬 나백주 윤준병 04/06 박원순 한센인 관련 시유지(토지) 무상 사용허가 2018. 3.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센인 관련 시유지(토지) 무상 사용허가 한센인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왔으며 허가기간 만료(‘18.3.31)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된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경작지 지원 배경 ?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대비 서울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한센인 40세대 167명을 고양시로 이주정착 방침('83.12월 : 국비 50%, 시비 50%) - '84. 10월 연립주택 40호를 건립하여 이주완료 (세대당 9.8평) - '04. 7.31 이주민에게 주거지 소유권 개인 분할 (40세대, 무상양도) ? 자립조성기금 지원 청원 및 집단 민원제기('88. 6월) ? 토지를 매입하여 경작지로 사용토록 지원계획 결정('88. 11월)하고 3년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허가 ?? 경작지 무상사용허가 처리 경과 ? 1989. 3. 1부터 2018. 3. 31까지 9차 무상사용 허가 - 1차 : ’89. 3. 1 ~ ’92. 2. 28 - 2차 : ’92. 3. 1 ~ ’95. 2. 28 - 3차 : ’95. 3. 1 ~ ’98. 2. 28 - 4차 : ’98. 3. 1 ~ ’01. 2. 28 - 5차 : ’01. 3. 1 ~ ’04. 2. 28 - 6차 : ’04. 3. 1 ~ ’07. 2. 28 - 7차 : ’09. 4. 1 ~ ’12. 3. 31 - 8차 : ’12. 4. 1 ~ ’15. 3. 31 - 9차 : ’15. 4. 1 ~ ’18. 3. 31 ? 사용허가신청 중단 및 무상사용 재허가 ?? 시유재산 현황 및 무상사용허가(안) ?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0-1등 4필지 (15,099㎡) 위 치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계 (4필지) 15,099 (2017.1월기준) ? 공시지가 : ? 지리적 여건 - 자연녹지지역,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폭발물 관련 : 1km내) - 경작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인근에 군부대(9사단 탄약고)와 ‘식사동 시립공동묘지’가 있고,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사 용 자 : 한센인 (별첨 사용허가서 참조) ? 사용목적 : 한센병 환자 고양시 이주 정착민의 생계지원 ? 허가기간 : 2018. 4. 1. ~ 2021. 3. 31.(3년간) ?? 무상사용허가 검토의견 붙임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안) 1부. 끝.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목 면적(㎡) 계 4필지 15,099 (별첨 : 신청인 주소 및 성명) 2018년 2월 27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첨 :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인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한센인 집단 이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한 생계지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무 상 제4조(농지경작 과실의 사용) 농지를 경작하여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는 정착촌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우리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비용부담) 사용인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가 원상 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이 무상 사용허가에 의거 계속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계속 사용 시의 연장 신청) 사용자는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허가조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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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관련 시유지(토지) 무상 사용허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8141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찬 관리번호 D00000333453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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