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교통수단 문의드려요 님의 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모차와 손수레가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3. 손수레의 법적 지위 4. 유모차의 법적 지위 이에 답변 드립니다. 1. 유모차와 손수레가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교통수단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짐을 옮기는 데 쓰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유모차와 손수레 모두 교통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3. 손수레의 법적 지위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 전단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 유모차의 법적 지위 유모차 역시 상기 규정에 따라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 후단에서, "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문의해주신 손수레와는 달리 도로 주행이 불가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여, 유모차를 보행자와 같은 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수레와 유모차 모두 교통수단에는 해당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는 차(車)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반면, 유모차는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훈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4/0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0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006547
20210925153728
본청
교통정책과-8096
D000003332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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