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 개정 알림 1. 시 조직담당관-3627(2018.3.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지침」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법 시행령」‘기타소득’개정사항 반영(P44~46 참고) ※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지급액의 80% ⇒ 70%으로 조정) → 당초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2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250,00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로 개정(’18.4.1.부터 적용) 붙임 : 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수탁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립고덕양로원장,시립수락양로원장,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주무관 임승현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0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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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예산회계 등 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394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333385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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