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유권해석 요청)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조의3의 “인근”단지를 명확하게 규정 요청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이라고 함) 제67조의3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한 취지는 입자주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인근 단지의 선정기준은 입주자등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 준칙으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006236
20210925153728
본청
공동주택과-6086
D000003333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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