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 택시 회사 불법 사항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소재 택시회사의 불법사항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주장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사항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되면 교통지도과에 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택시회사별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노동청 소관 업무이므로 이에대한 사항만 특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5005521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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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0826
D000003332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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