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법인 택시 회사 불법 사항 신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법인 택시 회사 불법 사항 신고 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소재 택시회사의 불법사항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주장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비용 전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위법사항에 대한 개연성이 확인되면 교통지도과에 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경우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택시회사별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며 노동청 소관 업무이므로 이에대한 사항만 특정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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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법인 택시 회사 불법 사항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826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3282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