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확인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전재성 이종현 04/03 안정기 사제계량기 설치 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일시 : 2018 . 4. 3. 보고자 : 직 7급 성명 전 재 성 보 고 내 용 건 명 내 용 가. 수전내역 주소 성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 기물번호 전월 지침 당월 지침 비고 22268405 10 15 D17-76282 7 사제계량기설치 나. 급수사용실태 - 규모 : 2층 건물(근린상가 및 주택) 다. 조사내용 - 2층 가정용 수전으로 1월말경 옥내 배관 동결 및 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해빙 작업시 수도사업소로 동파 교체 요청하였으나 미처리되어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한 마 음에 사제계량기로 교체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됨. 라. 조사자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동절기 동파로 인한 교체 요청하였으나 수도사업소에서 처리가 지연되 어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제계량기 교체후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급수사용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돗물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1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계량기 설치 대금 37,840원을 사용자에게 수시 분으로 조정 부과하고, 4월 요금은 인정부과하고 계량기 교체후 정산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비 고
14974664
20210925160523
본청
요금과-5237
D00000333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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