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화재발생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방지대책을 위하여 초기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및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배경 및 근거 1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4/02 代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135 ( 2018.4.2.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비공개
14964828
20210925161542
본청
예방과-4135
D00000332926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