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요청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 (경유)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화재발생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방지대책을 위하여 초기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및 화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배경 및 근거 1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이영훈 소방서장 04/02 代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4135 ( 2018.4.2.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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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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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요청 배경 및 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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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35 생산일자 2018-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일 (02)3423-2031) 관리번호 D000003329268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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