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779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윤정기 04/02 나백주 협 조 -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관리 사전평가 등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비영리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년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심의를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18년 유기견 산책사업 추진계획(′18.3.2, 시민건강국장) ´18년 공모결과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18.3.27, 동물보호과장) ´18년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18.3.20, 재정관리담당관) 2 회의 개요 회의일시 : ′18. 3. 30(금) 10:00 ~ 11:30 회의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1 참석위원 : 총 7명(내부위원 1, 민간위원 6) ○ 내부위원 : ○ 민간위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 민간위원 6명 - - - ○ 간 사 : 진행순서 ○ 인사 및 사업개요, 심사방법 설명 → 심의위원 안내 및 위원장 선출 → 신청자 사업설명 및 질의(발표 10분, 질의 15분) → 평가 및 토론 → 의결 3 회의 결과 보조금사업자 선정 : ○ 심사점수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동물보호실적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 (최근 3년간) 10 참여인력전문성 ?동물보호 활동 경력, 회계처리 능력, 동물관련 전문성 10 사업수행 계 획 ?사업 추진방향의 적합성 ?사업 장소선정의 적정성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인력확보 등) 30 사업관리능력 및 협조체계 ?사업 진행 시 관리능력(안전사고 등) ?사업 성과분석 타당성 ?전문가 등 관계자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30 ※ 심사방법 : 심사위원 평가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 평균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최종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 ○ 위원 주요발언 - - - 보조금지원금 심의 : 총 50,000천원 ○ ○ ※ 기관 별 보조금 신청 내용 내 용 신청기관 추진장소 추진횟수 사 업 비 보조금지원금 지원조건 : 단체와 협의 행사장소 분리토록 추진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보조금심의의위원 심의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50천원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매개활동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4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사업자와 협약체결(4월 중) ○ 지원조건이 추가된 관계로 기존 일정을 수정 협의 완료 후 협약 체결 ○ 최종계획서 제출은 협약체결 후 7일 이내(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사업 추진(6~11월 중) ○ 직접적인 행사는 6월 지방선거 후 실시 붙 임 1. PPT발표자료 2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자명단 1부. 3.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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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1542
본청
동물보호과-5779
D000003329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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