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51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오무오 정미영 최성태 03/13 代박경서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18. 3. 13. 주 택 건 축 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안서를 심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18. 4월 ~ 10월 ○ 지원대상 :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등 총 11개소 대상 한옥 및 한옥마을의 장소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 사업유형 및 지원한도 - 주민 모임형(주민, 단체 등) : 최대 06백만원 - 학교 연합형(주변학교, 학생 등) : 최대 10백만원 - 마을 특화형(주민, 단체 등 전문가 포함) : 최대 20백만원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추진경과 ○ 지원사업 모집 공고 : ’18. 2. 06.(화) ~ 3. 02.(금) ○ 사업 제안서 접수 : ’18. 2. 26.(월) ~ 3. 02.(금) - 접수결과 : 총 14건 접수 ?? 종로구(총 11건) : 북촌·서촌(1), 북촌(7), 서촌(3) ?? 성북구(총 01건) : 정릉시장 일대(1) ?? 은평구(총 02건) : 은평한옥마을(2) ※ 1개 사업 구비서류 미비로 심사 제외 ○ 사업 신청단체 현장조사 : ’18. 3. 06.(화) ~ 3. 12.(월) - 자치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동가 등 참여 ※ 신청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단체(모임)명 보조금 신청 (단위 : 천원) 지역구분 1 북촌,서촌 (1건) 2 북촌 (7건) 3 4 5 6 7 8 9 서촌 (3건) 10 11 12 정릉시장 (1건) 13 은평한옥 (1건) Ⅱ 심 사 계 획 1 근 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18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2 2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한옥마을 가꾸기 및 마을공동체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여성위원 비율 40%이상)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 위원회 운영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회 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역 할 : 현장조사 의견 및 제안서 등을 토대로 심의 후 보조사업자 선정 3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8. 3. 15.(목) 14: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심의방법 ※ 주민모임형(최대 6백만원), 학교연합형(최대 10백만원), 마을특화형(최대 20백만원) ○ 진행순서(안) 구 분 내 용 비 고 개회및 서 약 서 작 성 14:30 ~14:50 (20분) ?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사항 준수 서약 제안서 심의 및 점수집계 14:50 ~17:10 (80분) ?심사표에 의거 심사위원별 심사 및 보조금 지원금액 검토 등 ?위원별 심사점수 합산 및 집계 심의결과 의결 17:10 ~17:30 (20분) ?심사결과 총괄 집계표 확인 ?심사결과 의결서 작성 4 사업제안서 심사 Ⅲ 소 요 예 산 ?? 총 소요액 : 2,890,000원 ○ 심의위원 수당 : 150,000원 × 9명 = 1,350,000원 ○ 현장조사(마을 활동가) 수당 : 80,000원 × 13건 = 1,040,000원 ○ 심사자료 제본 및 다과 등 소모물품 구입 : 5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 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Ⅳ 향 후 일 정 ○ 사업선정 결과 발표 : ’18. 3. 20.(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한옥포털 게재, 개별 통보 ○ 선정단체 회계교육 : ’18. 3. 26.(월) 예정 ○ 제안서 수정 제출 및 협약 체결 : ’18. 3. 30.(금) 까지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18. 4월 ~ 붙 임 : 1.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1부. 2. 서약서 1부. 3. 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결과 총괄 집계표 1부. 5.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의결서 1부. 끝. <붙임 1>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수당지급 계좌번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본인은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2018년 3월 일 심의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 시행하는『한옥마을 가꾸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제안 신청인(단체)의 관계서류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어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신청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심사 관련하여 공정한 평가와 함께 선정기준, 선정내용, 선정결과 등 심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18년 3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위원별 심사표 연번 사 업 명 총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18년 3월 일 심의위원 성 명 서 명 <붙임 4> 심사결과 총괄 집계표 연번 사 업 명 평 균 위 원 명 A B C D 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18년 3월 일 심의위원회 위 원 장 서 명 <붙임 5>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의결서 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선정(미선정) 되었음을 의결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결과 연번 사 업 명 선정여부 보조금 지원금액 (백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018년 3월 일 위 원 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장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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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251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무오 (02-2133-5582) 관리번호 D00000331356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마을및한양도성인근마을가꾸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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