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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794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석 지우선 이상훈 정광현 12/04 황보연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7.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시·구 공동협력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17년 주요 시책인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사업 추진에 혁혁한 공이 있는 공무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사기진작 유도하여 본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 도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997호, 2017.02.02.)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6016호, 2015.10.8.) ○ 2017년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최종 평가결과 보고 (환경정책과-18910호, 2017.11.17.) ?? 표창목적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자 표창을 통해 사업 담당자 사기 진작 ○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 자치구의 관심도 및 참여도 제고 통한 사업추진력 확보 <2017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환경, 청소·재활용 관련부서(환경과, 청소행정과) - 평가내용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60점) 및 재활용?청결부문(40점) 20개 지표 - 평가기간 : ’16.10.1. ~’17.9.30. ※ 재활용분야 : ’17.1.1.~ 9.30. ◆ 평가 결과 - 평가기준 : 각 부문별 목표점수 충족한 자치구 수상구 선정 ? 목표점수 : 에너지부문 38점, 재활용?청결부문 25점 - 평가결과 : 25개 자치구 전체 ◆ 인센티브 지급액 : 총 1,100백만원(25개 자치구별 44백만원 지급) 2 세부계획 ??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 으뜸이) ○ 대 상 : 2017년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시·자치구 대 상 : 공동협력사업 추진 부서 유공 공무원 ○ 표창시기 : 12월 중 ○ 소요예산 : 8,000천원(200천원 x 40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지급내용 : 1인당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문화상품권 1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 ?? 표창인원 : 총 40명 ○ 인원 산출 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997호, 2017.02.02.) - 환경?에너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으뜸이 표창 배정인원 : 40명 ※ 공동협력사업 결과보고서(환경정책과-18910호, ’17.11.17.)에 표창 수여인원 50명으로 정하였으나, 시장표창계획(인사과방침) 따라 40명으로 조정 ○ 표창대상 : 에너지 부문(20개구) / 재활용?청결 부문(20개구) - 선정기준 : 각 부문별(2개) 상위 20개구 1명(20개구 X 2개부문 X 1명= 40명)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부문(20명) 재활용?청결 부문(20명)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각 자치구 별 1명 20개구 X 1명 = 20명 각 자치구 별 1명 20개구 X 1명 = 20명 ※ 자치구 직제순서대로 나열(성적순 아님) ?? 표창대상자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결격여부 검토 심의 의결 결정 통보 자치구 추천부서 기관 공적심의회 인사과/ 감사위원회 제2공적 심의회 인사과 ?? 추천 방법 및 제출 서류 ○ 추천방법 - 공동협력사업 분야별 유공자 선정하여 구청장 직인 날인 후 공문 송부 ○ 제출서류 - 유공 공무원 공적 조서 및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자체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 처분 받은 자로서 징계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타 추천 제한은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름 3 향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17. 12. 6.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7. 12. 7. ?? 시 공적심사 의뢰 : ’17. 12. 8. ?? 표창장 수여 : ’17. 12월 말 ?? 붙임 1.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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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인센티브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794 생산일자 2017-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석 관리번호 D00000322296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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